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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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사망…진료기록부 추가허위기재, 분만감시 소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7. 05:47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산모가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하다 신생아 사망. 여기에다 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사후 추가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분만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다. 원고는 23:35경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4:00경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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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동의 없이 임상실습 의대생들로 하여금 분만과정 참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8. 03:30
산부인과의원이 산모의 동의 없이 임상실습중인 의대생들로 하여금 분만과정 참관했다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00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의 담당 아래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당시 피고 병원에서 임상실습 중이던 00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분만실에 들어와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상실습을 하던 학생들에게 원고의 분만과정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원고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울성 장애 등을 앓게 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1. 분만과정 참관에 산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산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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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 응급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8. 09:44
산모가 분만 직전 태아심박동수가 크게 떨어지길 반복했음에도 의료진이 진찰하지 않고, 태아곤란증,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해 뇌성마비를 초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39주 3주째 되던 날 22:1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고, 이후 05:38경부터 05:41경 사이에 다시 태아심박동수가 네 차례 80회/분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도 주치의인 피고 김00와 당직 의사가 피고 조00을 내방하거나 진찰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06:30경 원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 김00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김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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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15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저체중,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 초래해 의료분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산모 C는 임신 35주 4일째 아침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했고,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E는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는 1.86kg으로 저체중 상태였고, 피고 E는 중증 가사로 판정해 J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J병원에서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가사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신생아가사는 제1호흡 개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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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 출산후 신생아 뇌손상 입자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5. 08:41
(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상고 기각 원고는 초산모로서 피고들 의원에 입원한 다음 진찰을 받았는데 자궁경부가 1.5횡지 개대되었고, 불규칙한 자궁수축 외에는 특이한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의 심박동수도 정상이었다. 피고들 의원 의료진은 분만의 진행이 다소 늦자 원고에게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10unit를 하트만솔류션 용액 1리터에 혼합해 투여했다. 피고는 23:10경 원고를 분만실로 옮겼는데 분만과정에서 원고가 배에 힘을 주지 못하자 실리콘흡입분만기를 1차례 사용한 흡입분만으로 분만했다. 신생아의 출생 몸무게는 3800g으로 정상적이었고, 분만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가 같은 날 22:45경 분당 96회로 떨어졌다. 그러나 22:50경 분당 127회, 23:00경 분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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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2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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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갑난산에서 머리 만출후 흡입분만 출산…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과 분만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2:25
(흡입분만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들은 분만 과정에서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했음에도 피고 의료진이 흡입분만과 복부(자궁저부) 압박을 시행해 상완신경총 손상을 가중시켰고, 견갑난산 발생시 일반적 술기인 치골상방압박술, 맥로버츠(McRoberts) 수기, 우즈(Woods) 수기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중측방 회음절개나 회음항문절개술을 시행하지 않는 등 분만상 과실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을 유발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법원 판단 견갑난산에서 치골상부 압박 및 맥로버츠 수기를 하지 않고 머리 분만 후에도 흡입분만을 지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며 이를 시도했다면 두개에 대한 압박이 문제 될 수 있다. 신생아 출생후 뇌 초음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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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뇌병변,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7:56
(신생아 저산소증 발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산모인 A는 임신 40주 4일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F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5, 6번 갈비뼈가 골절됐고, 10여 분간 푸싱을 했음에도 분만이 이뤄지지 않자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사진: pixabay 분만의 종류 크게 자연 분만과 인공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2) 인공 분만 - 흡입 분만: 아두(태아의 머리 부분)를 음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