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
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32
분만후 혈색소 수치 떨어진 산모 전원 지체…간동맥류 치료 지체한 의사들 유죄.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들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L병원 의사이며,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다. 피고인 B는 J병원에서 산모인 피해자 M을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분만한 후 피해자가 계속된 수혈에도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런 조치를 게을리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체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술일로부터 4일이 지난 뒤 J병원으로 전원 시켜 간동맥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 동맥류 동맥벽이 약해지거나 동맥 안쪽의 압력이 증가할 때 동맥의 일부가 팽창하는데 이를 동맥류라고 한다. 흉부대동맥, 복부대동맥 같이 주로 ..
-
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8:15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
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41
제왕절개술 지연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초산모인 원고은 00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8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9.75㎝로서 양수과다증과 태아의 십이지장폐쇄증 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양수과다증 임신 말기의 양수량이 800㎖ 이상을 양수과다라고 하며 흉부압박감,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때 양수과다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수과다증의 반수 정도가 태아에 기형이 나타나며, 뇌수종ㆍ무뇌아ㆍ척수 파열 또는 식도폐색 등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는 임신 40주 5일째 날 전날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태아안녕검사상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정상치: 120 ~ 160회/..
-
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8:24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귀,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
분만후 출혈로 뇌손상 사지마비, 자궁적출술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07:57
분만후 출혈 발생하자 자궁동맥색전술, 자궁적출술 했지만 뇌손상 사지부전마비…수술을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남아를 분만한 직후 자궁 수축이 좋지 않자 의료진은 약물과 마사지를 시행하고 자궁동맥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좌측 자궁동맥에 대해서는 색전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우측은 혈관 연축 등으로 인해 색전술을 하지 못하자 대신 하둔근동맥 및 내장골 동맥 뒷분지에 대해 색전술을 시행했다. 자궁동맥색전술은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 출혈을 막는 치료법이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적출술을 시행했고,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됐고, 사지 부전마비 등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가 대량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병..
-
병상을 1인실로 변경, 상급병실료 받은 산부인과 과징금…법원 "재량권 남용"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29
산부인과 1인실 비용 징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승, 2심 복지부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9. 12. 21. 원고 의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인부담 과다징수(모자동실에서 진료와 간호를 받은 신생아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를 실시한 경우 신생아실 사용료로 1일당 30,000원씩 별도 징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포함된 태반위탁처리비용을 15,000원~20,000원씩 별도 징수) 사실을 적발했다. 또 상급병실료 부당징수(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병상(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추가로 상급병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일반병상을 모두 상급병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그 입원실을 이용한 수진..
-
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
분만후 산후출혈 지속돼 자궁적출, 난관 및 난소 제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22
유도분만제 옥시토신 투입했는데 산후 출혈 지속…자궁적출, 난관 및 난소까지 제거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E는 H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F는 간호사다. 피고 병원은 원고가 분만차 입원하자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을 투입하고 점차 그 양을 증가시켰다. 피고 의료진은 분만이 끝난 후 원고의 회음부 절개를 봉합하고, 자궁수축제, 항생제 등을 투여했지만 산후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자궁경부 부위 열상을 봉합하고 지혈을 위해 거즈를 삽입했지만 출혈이 계속되자 수혈을 시행한 뒤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I병원으로 전원시켰다. I병원은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했고 다음날 개복수술을 통해 복강내 혈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