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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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제외' 상해보험 약관과 명시·설명의무 면제 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08:51
(상해보험 약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는 2006년 2월 원고 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는 보상하지 않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와 원고는 같은 해 7월 제2 보험계약을 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의 남편 F는 2008년 1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G병원에 내원해 장 게실, 장 마비, 탈수, 질소혈증 진단을 받고 개복 방식의 장 유착 박리술, 장 일부 절단 및 문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18일 후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하고, 식도에서 다량의 음식물 찌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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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노동능력상실률 산정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5. 08:25
산책중 옥상 난간에서 뛰어내린 정신질환자 골절 및 혈흉…병원 과실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방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기초 사실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원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 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혈흉(혈액가슴증)이란 흉막강 안에 혈액이 저류한 상태를 말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원고 문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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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35
휠체어로 이동중 병원 회전문에 넘어져 다발성 골절 상해…출입구에 회전문만 설치하고, 안전성 갖추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승 기초 사실 환자는 평소 이 사건 병원에서 지병인 당뇨 치료를 받아 오던 중 투석 치료를 마치고 아들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북쪽 출입구의 회전문에 이르러 휠체어에서 내렸다. 그러자 아들이 휠체어를 보관처에 가져다 놓고 오는 사이 혼자 회전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다가, 회전문을 통과하여 미처 회전문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뒤에서 오는 회전문 문짝에 충격을 받고 넘어져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환자는 사고 직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회전문은 직경이 4m이고 두 개의 문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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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문의가 대장내시경 도중 의인성 장천공을 초래해 업무상과실치상 유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02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대학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피해자의 S결장과 하행결장 연결 부위에 '의인성 장천공'을 발생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으로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시 항상 내시경이 대장의 어느 부위를 통과하고 있는지 여부 및 장관의 굴곡 방향 등을 확인하고, 복잡한 굴곡 부위에서는 근접상이 되면 내시경을 빼내어 그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삽입해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