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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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산모가 저혈압, 쇼크…수액, 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42
제왕절개후 산모 사망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했는데 수술 다음날 저관류(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ℓ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10분뒤 1ℓ를 추가로 공급했다. 수액(infusion solution) 비경구적(非經口的)으로 인공용액을 정맥 안에 점적(點滴)하거나 피하주사하는 치료법, 또는 그 인공용액. 치료법으로서는 매일 섭취하는 필요량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유지요법, 또 그들의 이상 상실을 보충하는 보충요법, 결핍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핍보정요법,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요법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인공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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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혈액응고검사, 설명의무 범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08:46
승모판 역류에 대해 인공판막치환 수술후 사망…항응고제 관리 소홀, INR 유지 범위, 안내서 교부와 설명의무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 권고 기초 사실 원고는 9살 때 호흡곤란으로 피고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검진 및 처방을 받아왔다. 환자는 심한 승모판 역류 증상을 보여 피고 병원에서 인공판막치환술(1차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겨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한 후 퇴원했다. 이후 호흡곤란이 심해져 의식을 잃었고,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의사는 시간이 없으니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해 전원했다. 하지만 이 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도 환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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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CT 검사차 조영제 투여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5:44
난소암 검사받던 환자 갑자기 발작, 법원 "의료기관 과실 없다" 난소암 검사를 받던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면서 의료분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평소 가끔 복통이 발생하자 2011년 8월 복부 CT를 촬영했고, 양측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자 D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종양과 혈종을 확인했다. D병원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A씨를 입원하도록 한 후 검사 전 금식을 지시하는 한편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시간당 80cc의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이후 D병원은 골반 MRI 촬영을 한 후 다음 날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을 비우게 하는 콜라이트를 복용하도록 했다. D병원은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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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위해 조영제 투여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1:05
대장염을 의심해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한 후 아나필락틱 쇼크…기관내삽관, 설명의무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감염성 대장염이 의심된다는 소견 아래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했고, 환자는 경련성 움직임을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부작용을 보였다. 환자는 급기야 심박동이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했고, 에피네프린을 정맥주사한 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틱(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이 조영제 투여 및 부작용 발생 이후 응급조치 과정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복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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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수술중 병원균 감염으로 폐렴…항생제 처방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09:42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혈관우회로술을 한 후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감염으로 폐렴…콜리스틴 투여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해 일시적 심방세동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던 중 양측 총장골동맥의 말단부터 총대퇴동맥까지 완전폐색이 확인돼 혈관우회로술(복부 대동맥에서 양쪽 대퇴동맥으로 우회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발열이 지속됐고, 검사 결과 다제내성 황색포도알균이 동정되자 의료진은 항생제인 테이코플라닌을 병용투여했고, 혈액배양검사에서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자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의한 폐렴 및 이로 인한 호흡부전, 패혈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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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주사시술 받은 환자가 낙상해 대퇴부 골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1. 22:57
낙상사고 과실 여부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 마비 및 통증으로 내과에 정밀검사및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 환자는 8개 흉추 및 요추의 압박 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허리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병원은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했고,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해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을 했다. 환자는 주사시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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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장염에 의한 탈수 진단을 받은 환자가 타병원 전원한 후 복막염 진단했지만 패혈성 쇼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08
의료진이 복막염 의심환자에게 시험적 개복술을 하지 않거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부 X-ray를 촬영했는데 소장과 대장에 가스가 차 있지만 장관의 팽창이 뚜렷하지 않아 비특이적인 소견이어서 퇴원했다. 환자는 20여일 후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를 추정 진단하고,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복막염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을 받고, 시험적 개복술에 들어가기 직전 심정지가 발생해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개복술을 시행하거나 전원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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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진단 지연, 폐렴 재발검사와 항생제 치료 지연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01
뇌경색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으로 오른쪽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폐결핵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환자는 기침,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호흡기내과에서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인공기도삽관 및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이런 치료를 거부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인 펜토달과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고, 이후에도 미다졸람을 정맥주사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치료방법이 대조적이고, 만약 뇌출혈 환자에게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