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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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20
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흔한 감염성 설사였고, 패혈증으로 진단할 근거가 없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생선회 판매를 하는 피고 H는 원고로부터 '농어회 1kg, 감성돔/농성어회(바금바리) 1kg' 주문을 받아 배송했다. 환자는 이틀후 점심 무렵 위 회 5점 정도를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구토를 동반한 복통과 설사를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구토 억제, 복통 치료, 위장관 출혈 예방 등을 위한 주사 치료를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귀가시켰다. 환자는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혈액검사한 결과 모종의 감염증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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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출혈 수술하면서 과다 출혈로 장기부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4:10
(자궁외 임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원고는 Y병원에 내원해 하복부 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상부위장관 출혈, 복강내 출혈을 의심해 피검사, 위내시경검사를 했다. 내과의사는 원고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내시경검사 결과를 설명했고,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온 다음날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을 확인하고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혈종을 관찰했으며 추정된 실혈량이 5000cc였다.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생인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두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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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활력징후 측정 의사 지시 안따른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17
간호사가 환자를 관찰하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만연히 다른 업무만 본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2심 피고인들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00대병원 간호사로서 췌두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피해자(여, 76세)가 회복실을 거쳐 입원했다. 췌두 절제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췌장 문합부 유출에 따른 출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치의는 피고인들에게 '활력징후를 1시간마다 측정하고,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16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이거나 100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에게 알리기 바람'이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로서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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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을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영양제 투여하자 심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8
폐렴을 특이소견이 없는 급성 위염으로 진단해 단백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하자 심부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장00(1926년 생.남)는 2006. 9. 4. 피고가 운영하는 내과를 방문해 7일 전부터 설사 증세, 이에 대한 약물 복용 후 변비증세, 상복부 불쾌감, 오한(떨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측정한 후 복부를 촉진하는 등 진료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소견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환자의 병명을 급성위염으로 진단하고, 약간의 탈수 상태와 영양 부족 등의 의심이 있음을 감안해 영양제로 단백아미노산 제제인 에가푸신주 250㎖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이틀 후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9.12. ♥◈병원에서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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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자 항암치료 위해 중심정맥도관 삽입 중 외상성 혈흉 초래…의료과실 판단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38
(의사의 재량권)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피고인 무죄 판결 요지 소아외과 의사가 5세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항암치료를 위해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우측 쇄골하 부위를 주사바늘로 10여 차례 찔러 환자가 우측 쇄골하 혈관 및 흉막 관통상에 기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담당 소아외과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대병원 소아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수술실에서 위 병원 소아과로부터 신장, 간, 비장 등으로의 전이가 의심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여, 5세)을 상대로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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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관해에 이른 백혈병환자 척수천자, 메토트렉세이트 주입 후 패혈증 쇼크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22
(백혈병환자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예후 중간군으로 판정한 후 관해 도입 치료를 시작해 완전관해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해유지 치료를 위해 환자에 대해 척수천자를 시행해 뇌척수액검사를 하는 한편 환자의 척수강 내로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입한 사실, 피고 병원 의사 G는 척수천자를 시행할 때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주사바늘을 3~4번 정도 삽입한 사실이 있다. 또 척수천자 시행 및 척수강 내 MTX 주입후 환자가 3~4시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귀가할 때 G는 침습 부위 상태를 점검해 척수액의 누출 여부나 지혈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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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기도한 환자 심장 출혈 뒤늦게 확인, 응급개흉술했지만 쇼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6. 18:20
자살 기도한 환자 흉부만 봉합하고 심장 출혈 뒤늦게 확인, 응급개흉술했지만 쇼크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술에 취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가 식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찔렀고, 즉시 119구조대에 의해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 병원은 500cc 가량의 피가 배출되기도 했지만 심장초음파 및 흉부 CT 결과 심장과 심낭 사이의 공간이 없는 등 심장에는 손상이 없다고 판독되자 일단 칼이 흉강을 관통했을 뿐 심장은 관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자상으로 절개된 좌측 흉부부위(흉관삽관 부위) 부분만 봉합했으며, 그 후 혈압이 100/60mmHg으로 나타나는 등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중환자실로 이동시켰다. 중환자실에서 억제대에 묶여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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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폐좌상으로 저혈량성 쇼크 사망…급성 출혈 수혈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04
(저혈량성 쇼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폐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프레조폴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한 직후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간 좌상에 의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