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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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형성이상증후군 투약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8:39
고혈압 치료중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임상시험 약 '비다자' 투여후 뇌출혈…혈소판검사 안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피고 병원에서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으로 진단받고, 혈소판에 대한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스테로이드를 투약했지만 혈소판이 계속 감소하고, 스테로이드 투약에 반응이 없자 투약을 중단했다. 빈혈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비다자 투여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의 경우 빈혈이 동반하지 않아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이 실시하는 임상시험(비다자 투여기간인 7일 투여와 기간을 5일로 줄인 방법을 비교하는 연구)에 7일간 비다자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참여했다. 환자는 비다자치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