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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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43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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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심근경색 수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손상해 족관절 근력 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8. 18:19
만성심근경색으로 대동맥치환술, 승모판판막성형술, 관사동맥우회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손상해 족관절 근력 저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심장 판막 이상이 발견되었고, 좌측 뇌경색으로 경도의 우측 사지 부전마비가 발생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심근경색에 의한 허혈성승모판막 기능 이상, 좌심실 벽 수축운동의 국소 이상과 좌심실확장 소견이 보였다. 이에 피고 박○○으로부터 원고 김○○에게 상행대동맥 치환술, 승모판판막성형술,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20일이 지나 피고 병원에 내원해 '왼쪽 다리에 디디는 감각이 없고 힘이 없다. 맥박은 있는 상태로 무릎 밑으로 차다.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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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1. 19:57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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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 소견 환자가 검사 거부했더라도 추가검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51
당뇨병, 족부궤양, 망막병증 환자가 흉통을 호소하면서도 검사를 거부해 혈전용해제를 투여 안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당뇨병성 족부궤양, 비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치료받아왔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저혈압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내원하기 3일 전 구토를 했고, 좌상복부 통증이 있었지만 내원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아픈 모습인 것 외에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았고, 의식도 명료하였다. 의료진은 췌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저혈압 증상 치료를 위해 침상안정 및 다리 상승 자세를 취하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하며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유지했다. 의료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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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과정 의료과실…응급구조사 미탑승, 자동제세동기 미구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22:02
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료진이 환자를 구급차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응급구조사 등이 탑승했는지 여부, 자동제세동기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이송업(구급차병원 임대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00구급센터와 임대료 월 1백만원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피고 병원은 좌측 대동맥 왼쪽 아래의 관상동맥과 중앙 관상동맥 병변의 관상동맥조영술과 경피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원고를 치료해 왔다. 원고는 어머니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면서 바닥에 구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