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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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환자 발작에 대해 당직의사를 즉시 호출하지 않았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22. 5. 29. 14:05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환자는 뇌경색, 우측 편마비 등의 질환을 앓던 중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대학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대뇌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다. 그 뒤 K병원에서 와상 상태(bedridden state)로 있던 중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약물조절 치료를 받은 뒤 다시 L병원에 입원했다. 편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그러던 중 다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입원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 수면장애 등이 있는 상태로 이동용 침대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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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증상과 진단,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7. 00:37
이번 사건은 넘어져 팔꿈치 인대가 파열된 환자가 수술한 뒤 며칠에 걸쳐 명치 밑이 아프다거나 구토, 울렁거림 등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은 후 오른쪽 팔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방사선 검사를 한 결과 팔꿈치 척골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이 의심되어 내원 당일 입원했는데요. 의료진은 다음 날 우측 팔꿈치 양측 인대 손상이 의심되어 인대 재건수술을 했는데요. 환자는 수술 당일 명치 밑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검사를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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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의심환자에게 심장초음파검사 안한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6. 8. 00:27
이번 사건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관상동맥확장수술 등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기 전 심장비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장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실로 이동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6일 현기증으로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검사상 빈혈 소견, 흉부 x-ray 상 심장 비대, 심전도 상 하부 경색 소견. -5월 18일 빈혈 진단,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 권유 받음. -5월 19일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제거, 대장암 의심 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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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질환으로 오진해 심장질환 조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1. 08:09
환자가 지속적으로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고, 심근경색을 비롯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장질환 관련 약제들만 투약한 사건. 정밀진단 및 상급병원 전원의무가 쟁점인 사건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속쓰림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1차 내원 당시 환자의 혈압은 211~107mmHg, 심박동수 109회, 호흡수 20회, 체온 36도였다. 의료진은 1차 심전도검사를 실시했는데 ST분절의 상승과 T파 역위가 나타나자 자동진단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심장전벽손상, 동성빈맥(1분간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이라고 기재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소화성위궤양으로 진단하고 알마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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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30. 01:00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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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작성 호흡곤란 환자에게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6. 26. 04:30
노작성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심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센시발을 투약해 이상반응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방문하여 30m만 걸어도 호흡이 곤란하다며 심한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근병증에 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흉부방사선검사와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 및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맥파전달속도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센시발정 10㎎, 테놀민정 25㎎ 등을 아침, 저녁 2회씩 총 6일간 복용할 것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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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1:04
심장질환을 의심, 심전도검사 등을 하지 않고 복통으로 오진, 급성심장사한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법원: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건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야간당직 진료업무를 담당했는데 의료원 2층 야간진료실에서 야간당직근무 중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피해자 박00(19세)을 진료했다. 명치부위 통증의 경우 심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근경색의 경우에도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또 부스코판 주사의 경우 빈맥이나 중증 심질환 환자에게는 금기이고 울혈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에게는 주의를 요하며 부작용으로 심계항진, 빈맥, 혈압저하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