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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의심환자에게 심장초음파검사 안한 과실

by dha826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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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관상동맥확장수술 등을 받았지만 사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대장암 수술을 받기 전 심장비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장초음파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한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실로 이동하던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516일 현기증으로 쓰러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검사상 빈혈 소견, 흉부 x-ray 상 심장 비대, 심전도 상 하부 경색 소견.

 

-518일 빈혈 진단,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 권유 받음.

 

-519일 대장내시경으로 용종 제거, 대장암 의심 소견으로 조직병리검사 및 복부 CT검사 결과 대장암 진단 받음.

 

-525~28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PET CT, 중심 정맥관 시술 받음.

 

-529일 복강경하 우측 대장 반절제술 받고 병실로 이동하던 도중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로 소생, ECMO(체외순환장치) 착용함.

 

-이후 심장초음파 및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결과 좌회선지동맥과 우측관상동맥은 완전히 막혀 있고, 좌전하행동맥의 80%가 막혀있는 소견, 관상동맥확장수술, 신장투석 치료 함.

 

하지만 환자는 그 후 관상동맥폐색질환에 의한 심실 빈맥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516일자 환자의 흉부 엑스선 검사 결과 심장비대 소견이 있었고, 심전도검사 결과 심근경색을 동반한 광범위한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발생한 심부전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하기 전 환자의 심장기능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의심 소견에 대한 평가와 대비를 위해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했다.

 

수술 전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심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취와 수술 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심포음파 검사를 통해 환자의 사인과 관련한 허혈성 심근손상 유무 및 좌심실 수축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전 심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지 못한 점은 수술 후 심정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데 일조했으므로 미흡한 점이다.

 

환자는 대상성 심부전 상태로 추정되며 수술 전 심 기능 평가를 요하는 소견으로 판단되므로 수술 전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환자에 대한 516일자 심전도 및 엑스레이 검사 결과 심장비대와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있어 수술 전 심장초음파검사로 심장 기능을 평가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생략한 채 수술한 진행한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로 인해 환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14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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