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필락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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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알아야 할 약물과민반응 아나필락시스안기자 의료판례 2024. 1. 21. 09:40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의사 주의사항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약물과민반응, 과민성 쇼크) 쇼크는 즉시형 과민반응이 전격적으로 진행하는 질환으로 발생 예측이 불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많고, 대부분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항생제, 방사선 조영에 의해 발생한다. 일례로 디클로페낙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 유니페낙은 199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5세 남성이 근육주사 투여 15분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게 최초의 보도다. 또 2001년 인도에서 디클로페낙을 경구 투여한 9세 여아가 사망하기도 했다. 국내의 경우 총 3례가 보고되었다. 2004년 60세 여자와 67세 남자 환자가 다른 알레르기 질환 없이 디클로페낙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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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 맞고 심정지…심폐소생술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7. 04:29
사건의 쟁점 아나필락시스는 약 10만건 당 5~15건 정도 발생하는 이상반응입니다. 이런 이상반응으로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의식을 잃고 맥박이 없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환자가 병원에서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해 상급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환자가 이상반응으로 심정지 상태가 되었을 때 의사가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오전 10시 5분 경 우측 흉부 통증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환자를 진찰한 후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근육주사를 처방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원 간호사가 오전 10시 15분 경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했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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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3. 20. 14:53
비의료인 봉독시술 무면허의료행위 후 심정지, 뇌손상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인 의료인면허가 없는 사람이 봉독시술을 하는 무면허의료행위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봉독 시술을 했습니다. 의료인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시술 전에 봉독 성분을 추출해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해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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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알레르기로 아나필락시스…에피네프린 투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9. 05:09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면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환자에게 항생제를 혈관주사로 투여하던 중 호흡이 힘든 반응이 나타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궁암 검진 결과 염증 소견이 있어서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항생제인 메트로니다졸을 곁들인 영양제를 혈관주사로 투여 받았는데요. 원고는 그 전에 피고 의사에게 자신이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다만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유무를 알린 것은 아닙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메트로니다졸을 천천히 투여했는데 약 5분이 지날 무렵 원고가 호흡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혈관주사 투여를 중단하고, 산소마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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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발생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1. 23:57
이전의 복부 CT검사에서 조영제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진료내역이 있음에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조영제를 사용한 CT검사를 한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A 벌금 20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C병원의 외과 전문의이고, B는 이 사건 병원의 방사선사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외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결장암 수술을 받았고, A는 피해자에게 암 재발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경과관찰 및 추적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10개월 뒤 3차 CT 검사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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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과민성쇼크 아나필락시스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5. 12:40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뇌 MRI 검사차 조영제를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기관내삽관과 에피네프린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고혈압과 천식이 있는데, 피고 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 일반 PET CT 검사를 한 후 조영제인 가도비스트를 투여한 후 뇌 MRI 검사를 했다. 하지만 환자는 뇌 MRI 검사 직후 식은땀이 나면서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종합검진센터로 환자를 옮기고, 산소 공급 등을 한 뒤 응급의료센터로 전실했다. 이후 스테로이드제제 투여, 흉부 엑스레이 촬영, 아미노필린 투여, 기관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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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26. 22:43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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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수술 위해 프로포폴 투여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31. 02:30
수면마취 수면마취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의 시행을 위한 마취방법으로, 본래적 의미의 전신마취와 달리 근이완제의 사용이나 기도내삽관 등을 하지 않고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맥마취제(수면제, 진정제, 진통제 등)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정, 불안해소, 기억상실과 편안함을 가져오는 마취방법이다. 고도비만인 환자의 다리 하지정맥류수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해 수면마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로 저산소성 뇌손상…응급처치상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피고는 원고의 우측 다리 하지정맥류 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시행하려다 원고가 고도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음을 알게 되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