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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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위장염 진단했는데 위암…의사 과실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3. 3. 13. 09:23
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해 수십차례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고 을 충수염 수술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를 진료, 진단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암 증상과 진단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식후 불량감 등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위암을 의심하기 어렵고 병변이 진행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환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위암으로 진단한다. 진행성 위암은 1~4기로 나눈다. 아례 사례는 의원에서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중 충수염이 발생해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다른 증상으로 CT 검사 등을 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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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장내시경 검사후 복막염으로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22. 2. 5. 16:00
내시경 검사 결과 염증 발견 환자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소화기내과 전문의로부터 위장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에서 염증이 발견되었다. 또 대장에서는 치질과 게실이 발견되었고, 의료진은 약물 처방 후 1주일 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게실은 위, 창자, 방광 등의 내부에 공간을 지닌 장기의 일부가 볼록하게 바깥쪽으로 돌출해 끝이 막힌 주머니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좌측 대장과 S자 결장에 흔하며, 합병증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천공이 일어나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틀 후 복부 통증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이틀 후 오전 11시 51분 경 점심을 먹은 후부터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당시 환자의 체온은 37.4도였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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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 중 조직검사 생검하면서 출혈안기자 의료판례 2020. 10. 14. 05:16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조기위암을 의심해 생검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출혈을 확인했음에도 지혈 등의 조치를 지연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례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응급내시경 및 지혈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요독증이 악화되었고, 심정지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당뇨병,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인데요. 환자는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심장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을 받은 후 아스피린, 항혈전제 클로피도그렐을 복용하다 퇴원한 뒤 6일 뒤 혈당 조절을 위해 재입원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심한 구역감을 호소하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상부위장관내시경(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중 조기위암을 배제할 수 없는 병소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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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 정맥류 수술후 출혈이 발생해 지혈 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8:40
위내시경 검사와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로 피고 병원에서 정맥류 결찰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추적진료를 받았고, 흑변을 본 후 다시 내원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을 확인하고 정맥류 결찰술을 했는데 환자가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하는 갑작스러운 과행동을 보임에 따라 시술을 중단했다. 의료진은 바로 응급실로 이실해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를 하고, 식도정맥류 출혈 지혈을 위해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탑폰법을 시행하고, 승압제인 도파민 지속정맥주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는 다량의 식도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애초부터 출혈 가능성이 높은 위식도 정맥류를 앓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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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59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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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내 출혈 수술하면서 과다 출혈로 장기부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4:10
(자궁외 임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 조정 원고는 Y병원에 내원해 하복부 통증이 있고, 검은 변을 봤다고 호소했고, 내과의사는 상부위장관 출혈, 복강내 출혈을 의심해 피검사, 위내시경검사를 했다. 내과의사는 원고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로 의식이 불명료해지자 원고의 보호자에게 위내시경검사 결과를 설명했고, 보호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온 다음날 복강내 출혈에 대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 파열 및 난소동맥 출혈을 확인하고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혈종을 관찰했으며 추정된 실혈량이 5000cc였다.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생인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고 두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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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발견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08
장기간 복통, 구토에 대해 식도염, 급성 위염 진단했지만 췌장암으로 확진…소화기내과 협진 안해 암 발견 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자 혈당 조절, 인슐린 등 혈당강하제 조절, 당뇨합병증 검사 등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소변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심전도 등을 검사해 당뇨병성 신증은 음성 소견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으나 당화혈색소검사 결과 정상치보다 높았다. 그러자 당뇨 합병증 예바와 정기검진, 인슐린 자기관리법, 식이요법 교육 등을 받게 하고 당뇨병성 신경병증 양성 소견이 나타나자 치옥타이드 약물을 처방하였다. 환자는 퇴원한 후 5차례 정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혈당수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