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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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치료 위한 기관내삽관 실패해 뇌손상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3. 00:00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전공의가 두차례 기관내삽관에 실패한 뒤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원고측 주장 환자는 과거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지만 혼자서 보행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 환자는 03:30 경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공급, 네블라이저,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데 6시 경 피고 병원 인턴은 원고에게 환자 상태가 위험하니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피고 병원 내과 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두차례 실패했고, 그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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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유합술 후 위관영양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0. 18:59
척추유합술 후 위관영양 했지만 의식상태가 혼미해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했지만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량과 충돌해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 소견으로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은 뒤 연고지 인근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전원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양쪽 다리 마비가 있었으며, 목의 통증과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했다. 또 미골과 양쪽 발뒤꿈치 부위에 욕창이 있었으며, 기관절개술과 유치카테터를 적용중이고,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 영양을 했다. 꼬리뼈, 비추, 미골[coccyx] 척추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4~5개의 척추 분절. 엉치뼈 아래 달려 있는 척추의 마지막 부분으로, 대개 4~5개의 작은 척추 분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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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4. 10:54
전공의와 병원 사이의 포괄임금약정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전공의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위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기준법 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신입직원교육용 전공의 수련 규정 안내 PPT 자료에는 인턴의 급여는 250만 원이고, 수당은 평일 당직비로 1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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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빙자해 여성환자 팬티에 손 집어넣은 인턴 의사의 추행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9. 11:00
응급진료 빙자해 여성환자 팬티에 손 집어넣고, 손으로 팔을 주무르듯이 만진 인턴 의사 추행사건. 사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판결: 1심 원고 유죄,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인턴의사로 재직하면서 응급실 진료를 보던 중 06:26경 피해자(23세)가 복통을 호소하며 찾아오자 담요를 가져다 주면서 브래지어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자궁이 부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음부를 손 끝으로 여러 번 눌러 위계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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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후 근육통, 인후통, 가려움증 등 호소했지만 의사 문진 소홀한 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처방했다가 스티븐존슨증후군 실명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1. 13:22
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①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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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간 확인 안한 채 수액 정맥주사해 기도폐색 뇌손상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1. 19:10
병원 의료진은 영아에게 정맥주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유시간을 확인해 수유물이 위를 통과할 시간을 기다리는 등 수유물의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영아인 원고 박OO은 발열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열이 오르기를 반복했고, 피고 병원 주치의인 D는 원고의 어머니 B에게 다음날 염증수치검사 및 피검사를 함께 할 것이며, 이 검사를 위해 새벽 1시~2시부터 금식할 것을 고지했다. B는 다음 날 02:40경 원고 박OO에게 모유를 먹이고 3시부터 금식에 들어갔는데, 원고 박OO은 같은 날 07:00경 다시 38도까지 열이 올랐다. 같은 날 08:30경 피고 병원의 인턴인 E는 원고를 채혈하기 위해 기존 좌측 발등에 있던 정맥로를 우측 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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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4. 05:10
급성기도폐쇄 발생 예방조치 못한 이비인후과, 혈관부종,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갑상선 유두암종 진단에 따라 우측 갑상선엽절제술을 받고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외래검진을 받았다. 3년 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인턴 H에게 "새우를 먹다가 새우껍질이 목에 걸린 것 같다. 이전에는 새우 등 중국음식을 먹은 후 알러지 반응, 혈관 부종 등의 병력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H는 후두부에 이물질이 보이지 않자 이물질의증으로 판단하고, 이비인후과 병동으로 보내 검진을 받도록 했다.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인 당직의는 후두내시경검사를 시행했고,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 종괴 또는 설저 종괴 의증으로 판단하고 CT 검사를 한 후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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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절제술 도중 요관 손상, 요관문합술, 유치도뇨관 삽입을 했고, 이 때문에 신장 절제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8:29
충수절제술을 하던 중 요관을 손상하고, 신장을 절제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하복부가 쑤시듯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급성충수염 진단을 받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했고, 더블제이스텐트를 사용해 요관문합술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내과 인턴이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레지던트가 와서 국소마취 젤리를 사용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려고 했지만 소변이 나오지 않고 출혈이 있자 방광을 세척한 후 치골상부방광천자술을 시행해 방광에 도뇨관을 연결했다. 원고는 퇴원후 우측요관이 협착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우측 요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우측 신장이 절제된 상태이고, 좌측 신장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