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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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비통으로 침과 한약 복용한 환자 시각장애, 정동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8:02
견비통 한약 처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4일 대법원 재심 기각 원고는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견비통 진단 아래 수차례 진료를 받고 침을 놓거나 한약을 처방받았다. 원고는 안경점에서 시력검사를 하던 중 안구에 이상이 있어 D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황반 및 후극부 변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 6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또 다른 병원에서 미분형 신체형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자신이 정신과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양약을 끊게 하고 한약을 잘못 처방해 시각장애를 초래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를 진료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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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같지만 소속이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16
같은 재단, 다른 병원 정신과 의사 진료분 삭감 사건: 의료비용 삭감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심평원 상고 기각(2012년 9월) 원고 A는 1992년 의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B가 각 소유하던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1994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정신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고,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한편 B는 1996년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도립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 · 개원하였다. 경상남도는 B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00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으며,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피고 심평원은 OO병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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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지 않아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00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삭감 사건: 진료비 삭감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청구 기각,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4월 각하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원고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이 G2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2010년 4/4분기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10. 9. 20.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을 G5로 인정하여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기관 기관등급을 조속히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