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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19

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 무릎관절 통증 환자가 병원 화장실 가다 미끄러져 골절…청소 용역업체에 맡겨도 시설물 안전관리 못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무릎 관절에 다시 통증이 생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전 8시 경 화장실에 가기 위해 정형외과 병동 4층 복도를 걸어가다가 바닥 물청소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지 않아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좌측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유합을 위한 금속고정수술인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 그 후 좌측 슬관절 부위에 골수염이 발생해 골절제 및 교정적 인공관절 치환술, 절개 및 배농술 등 수술을 수차례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 2017. 8. 12.
섬망 알코올 의존증 환자 쓰러져 뇌손상…관찰·감독자 동반 안한 과실 섬망 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화장실 갔다가 쓰러져 뇌손상…관찰·감독자 동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병원 정신과에 2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는 바, 2010. 5. 25.부터 9. 8.까지 피고 병원에 외래로 내원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약물치료 등을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11. 1. 22. 18:00경 피고 병원 ○○클리닉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클리닉은 알코올 의존증 및 약물 금단 증상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수용하는 병동으로,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관리보조사 등에 의하여 환자를 관찰, 보호 및 감독하는 폐쇄병동이다. 2011. 1. 24. 22:.. 2017. 7. 25.
정신병원 의사가 환자를 강제입원,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례 (야간·공동 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E병원에 근무했으며, A는 정신과장, B는 진료부장으로 각각 재직했다. 피고인 B 피해자 F(여,32세)는 남편 G의 입원 의뢰에 따라 당직 전공의인 H가 입원 결정을 내려 강제 입원중이었는데 B는 피해자를 진단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I종교를 신봉하는 문제로 남편인 G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시로 폭행을 당했다. 그 무렵 J교회에 강제로 끌려가 감금 상태에서 해당 교회 목사 K의 개종교육을 받았지만 개종에 실패하자 개종을 종용할 의도로 강제입원케 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피고인 B는 피해자 진단 결과 강제입원 조치를 할 정도로 확정적인 정신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계속 강제입.. 2017. 7. 19.
퇴직 간호사를 직원의 실수로 간호등급에 포함 시킨 병원…법원 5배 과징금 처분 취소 (정신병원간호등급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당초 정신과,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2010년 정신과, 한방내과, 가정의학과로 진료과목을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학과 의사, 간호사 등의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G1~G5 등급까지 분류해 각 등급별로 입원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가 원고에 대해 감사한 결과 간호사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했지만 원고는 D가 계속 근무한 것처럼 통보해 실제 G3 등급임에도 G2 등급으로 신고해 의료급여비용 5천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 73일에 갈음해 총 부당금액의 5배인 2억 .. 2017. 6. 25.
정신병원이 조리보조원를 위탁업체에서 파견받아 식대 직영가산 청구하자 환수 및 과징금 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병원을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할 때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41,916,340원(원고 A:4,816,780원, 원고 B: 11,329,260원, 원고 C: 25,770,3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과징금 14,450,3.. 2017.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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