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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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다리에서 정신분열병 환자 추락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05:39
정신병원 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울타리나 철문 없고, 난간만 설치한 과실 손해배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2년부터 정신분열병으로 피고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다시 입원해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피고 병원 보호사 안00의 인솔 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간 산책을 하였다. 그런데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연결다리 위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뒤로 눕듯이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00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추락에 따른 두개골 및 뇌기저부 골격에 의한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 다리는 정신병원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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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7. 07:20
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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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같지만 소속이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16
같은 재단, 다른 병원 정신과 의사 진료분 삭감 사건: 의료비용 삭감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심평원 상고 기각(2012년 9월) 원고 A는 1992년 의료법인을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B가 각 소유하던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1994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정신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고,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한편 B는 1996년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도립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 · 개원하였다. 경상남도는 B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00년 그 토지 지상에 도립노인병원을 설립하고, 그 경영을 B에 위탁하였으며, 원고가 위 병원의 개설자가 되었다. 피고 심평원은 OO병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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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가 지시 안한 작업 및 오락요법, 타 병원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오락작업요법은 삭감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6:52
정신과 의사 없이 수행된 작업 및 오락요법. 사건: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9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 도립정신병원은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 이에 피고는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하고 진료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또한 도립정신병원과 같은 재단 소속인 OO병원에 대하여 OO병원의 상근직원이 아닌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하고, 진료비감액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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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가 질식사…병원 관리관찰 소홀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2:38
빵을 먹다가 기도폐쇄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병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에게 관리‧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질식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7년 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피고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병실을 촬영했다. 피고 병원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채 병실로 들어 왔다. 환자는 전날 오후 7시 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오후 3시 19분 경 동료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