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름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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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시술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3. 12:10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했다. 이는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치과대학 또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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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주름 제거, 개방형 코 교정수술, 하비갑개절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6:45
(성형수술 설명의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는 2008년 6월 원고에게 두피절개창을 이용한 전두부 거상술(미간 주름 제거술) 및 안면 거상술을 시행하면서 측두부 절개시 얼굴이 넓어보이지 않도록 모발선 안쪽이 아닌 경계선 부근에 지그재그 패턴으로 절개했고, 이마의 튀어나온 양성골종을 제거했다. 안면거상술(얼굴 주름 제거 성형술) 얼굴이나 목에 생긴 주름을 제거, 근육이나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미용수술 또 개방형 코 교정술을 시행, 기존에 삽입된 실리콘을 제거한 후 귀 연골을 이용해 콧대 및 코끝을 성형했고, 아랫 눈꺼풀 성형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2009년 1월 원고가 코가 좁아져서 숨쉬기가 불편하다고 호소하자 국소마취로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당시 출혈이 다소 많았다. 하비갑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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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지방제거, 지방이식한 후 감염으로 흉터 발생, 항생제 투약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45
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