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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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허위진단서 발급했다가 면허자격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8. 10:27
허위 진단서 작성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정형외과 교수인데 김00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병원을 방문한 김00을 직접 진찰한 결과 경추부 MRI 필름,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종합해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인정사실 원고는 김00의 진단서 질병명란에 ‘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향후 치료 소견란에 ‘향후 1년 이상 통증으로 인해 운전 등 정상 노동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용도란에 ‘구청 제출용’이라고 기재했다. 김00는 검찰 조사에서 개인택시면허를 팔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장기 진단서가 필요해 브로커 박00에게 400만~500만원을 주고 부탁했다. 김00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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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후 해외여행 중인 원장의 명의로 진단서 발급한 의사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 정당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8. 07:00
(진단서 명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기각,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원고는 00정형외과의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해 왔는데 6일간 해외여행 중인 00정형외과의원 원장 000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혼자 근무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교통사고 환자 오00, 김00, 김00, 신00 등 4명에 대해 진료를 마친 후 진단서 작성 명의자를 '00정형외과의원 원장 조00'로 해서 진단서를 발급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내용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직원들의 실수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원장 조00 명의의 양식으로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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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 원장, 승선용 허위진단서 작성했다가 벌금 3천만원,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46
허위진단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승선 관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승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승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진단서상 승무에 의미 없는 항목은 추정 수치로 표기했다. 승선을 위한 건강검진은 승무 가능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검사를 간이화해 추정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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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법원, 해당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3:40
방사선사가 폐기한 방사선사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000보건소장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00시장은 2010. 11. 12. 피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