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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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 실적쌓기 위해 가짜 처방전 발급한 의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8:47
내원일수 부풀리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2008. 4. 16. 원고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부당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일부 수진자의 경우 1일 1회 내원하였음에도 원외처방전 발행은 실제 내원일과 그 이후의 날짜로 2매 이상을 발행하여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진찰료, 주사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②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약품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원외 처방전 발행을 요청하면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 ③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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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재활치료와 단순운동치료,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발행할 때 진료비 청구방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2:31
재활의학과 전문의 없이 재활치료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20014년 4월 원고 일부 승, 항소 기각 처분 경위 복지부는 2011년 8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7개월간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발견하고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한 7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내역을 보면 우선 매트 및 이동치료, 보행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매트훈련, 보행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고 매트훈련 등을 30분 미만 실시한 후 단순운동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했다. 또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진료후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를 산정하고, 주사약제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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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 첩약 조제하고 공단에 진료비 이중청구한 한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23:08
한의사 내원일수 허위청구 사건: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처분 경위 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침술료, 부항술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 피부관리를 위해 내원한 수진자들에게 침술 등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징수한 후 실비, 비기허 등의 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비급여 대상인 첩약만 조제하는 경우 진찰료는 첩약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7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F 등 5명은 C한의원에서 해당 금액의 진료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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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자동실 입원료 등 허위청구한 산부인과의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1:51
산부인과의원이 입원료, 내원일수, 진찰료 등 허위청구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신생아 입원료 등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 항소 기각, 2012년 10월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복지부는 2009. 2. 16. 요양급여비용 전반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94,803,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 내원일수 허위청구: 363,020원 -요양기관 종사자 및 가족에게 실제 내원한 날에 처방일자를 달리하여 일시에 원외처방전을 2~3매씩 분할발행하고 내원하지 않은 처방일자에 내원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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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6:55
비급여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