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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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제모 등 비급여 진료후 염좌, 농양, 두드러기 상병으로 이중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4. 17:21
(비급여 진료비이중청구)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원고 전OO은 OOOO의원(이하 제1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2009. 9. 18.부터 원고 최OO과 함께 OOOOO의원(이하 제2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전OO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함께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했다. 그리고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꾸며 진찰료 및 이학요법료 등을 청구했다. 또 비급여 대상인 제모 등을 실시하고 이를 비급여로 징수한 후 상세불명의 피부 고름집(농양),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 상병을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찰료 등을 청구해 21,960,960원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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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료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 과징금 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취소…사실확인서 작성 압력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57
(건강검진 진찰료) 과징금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아 아래와 같은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피고는 제3사유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의 경우 50%를 산정하도록 완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 부당금액을 3,073,165원으로 감액해 총부당금액을 15,588,990원으로 적용해 과징금 31,177,980원 처분(제1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제1사유, 제2사유와 관련해 2개월 자격정지처분(제2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측 조사관들의 심리적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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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료한 촉탁의가 진찰료를 청구하자 의사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8. 07:06
(요양시설 진료후 진찰료 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 받았다. 또 18개 복지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1개월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18개 복지시설과 촉탁의사 계약 또는 자매기관 협약을 체결한 후 진료 요청을 받아 의료기관 외에서 출장 진료했으므로 원고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의료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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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인 점 제거 시술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이중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7. 19:11
(이중청구) 과징금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이OO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1은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1은 원고가 9,092,4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고 판단, 5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또 피고 1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4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편,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점 제거 등)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에게 진찰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찰료 9,090,880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비급여대상인 점 제거 시술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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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8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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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하고 허위처방전 발급, 재진진찰료 기준 위반, 이중청구한 의원 원장 업무정지,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2
(허위처방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의원이 허위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지조사를 요청하자 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한 OO약국에 대해 조사 대상기간을 동일하게 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각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총부당금액: 20,998,670원, 세부 산출내역: 내원일수 허위청구 18,360,040원2),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194,859원3),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1,444,410원4))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국 대표자의 지인 및 친·인척 등의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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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내지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08:50
(한의원 허위청구)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수진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도 식체 등 상병으로 내원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침술료 등 합계 55,867,43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수진자에게 비급여 대상인 첩약을 제조해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진찰료와 실제 시술하지 아니한 경혈침술료 등 합계 1,154,523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87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 원고 주장 원고는 00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인근에 친척 및 지인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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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결과만 믿고 산재병원 보험급여 편취 부당이득금 납부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3
경찰 수사 결과대로 처분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시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박00은 00병원 대표자이며, 원고 윤00은 00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다. 경찰청은 2009년 6월 이 사건 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편취 여부에 대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17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해 2008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처치료, 식대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 상당(진찰료, 입원료, 투약처방, 주사료, 이학요법, 처치 및 수술료, 식대 등 산재진료비 전액)을 편취했다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위 수사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