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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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로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1:10
제왕절개수술 분만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산모는 첫째 아기는 자연분만으로, 둘째 아이는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바 있으며, 임신 9주 5일째 피고 제1병원에 내원해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산모는 하복부 진통에 따라 임신 35주 3일째에 피고 1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인 유토파를 투여한 뒤 다른 자궁수축억제제인 황산마그네슘으로 변경해 투여했다. 황산마그네슘 투여 이후에도 자궁 수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자 의료진은 조기분만 가능성을 고려해 인큐베이터 시설이 마련된 피고 제2병원으로 산모를 전원했다. 피고 2병원은 당일 오후 산모를 수술실로 이송해 제왕절개수술을 했고, 원고를 출산했다. 원고는 출산 이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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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15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저체중,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 초래해 의료분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산모 C는 임신 35주 4일째 아침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했고,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E는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는 1.86kg으로 저체중 상태였고, 피고 E는 중증 가사로 판정해 J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J병원에서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가사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신생아가사는 제1호흡 개발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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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3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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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신생아 발달지연, 사지마비…제왕절개 지연, 관찰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0:16
서울중앙지법 판결 "진료기록 부실 기재, 제왕절개 지연했다"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11월부터 A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신 39주차 직후 혈성이슬이 비치자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50% 가량 소실돼 있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이 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통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이후 이 씨는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심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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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 기관내삽관 하지 않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6. 21:45
신생아의 구강 및 기도내 분비물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기도 안으로 직접 흡인돼 기도폐쇄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저산소성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자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태아의 위치는 두위였고, 자궁수축의 정도와 변화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돼 분만 2기에 들어섰고, 태아심박동수가 80회까지 1~3분 동안 감소하자 원고에게 산소 및 수액을 공급하고 좌측위로 체위를 변경했다. 또 한시간여 뒤 수액을 공급하면서 우측위로 체위를 변경하자 태아심박동수가 110회 이상으로 측정됐다. 이후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