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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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혈적 추간판제거술, 현미경요추디스크절제술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9:53
비급여 척수시술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 신경외과의원에 대해 2008. 2. 1.부터 2008. 7. 31.까지 6개월 동안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고 원고는 비급여 치료재료인 ARTHROCARE SPINE WAND를 사용하여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한 경우 비급여 대상임에도 요양급여대상인 관혈적추간판제거술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수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18,531,164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피적 척추성형술은 2주간의 보존적 요법이 필요하나, 2주 이상 보존적 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수진자가 본인 부담으로 시술 받기를 원할 경우 경피적 척추 성형술 및 치료재료대비용을 수진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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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42
교통사고 골절환자가 척추체제거술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과실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제5-6 경추간 골절, 제6 경추 극상돌기 골절, 촤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은 제5 경추 척추체제거술, 제4-5, 5-6 경추 전추간판제거술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7~100%로 유지되었다. 다만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급격히 악화되고, 꺽꺽 소리내며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그렁거림이 심해졌다. 또 의식 기면상태, 통증에 반응 없고, 혈압 안잡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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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 재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15
추간판 제거술 도중 척추동맥을 손상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1500만원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면서 경추부 동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경추증적신경근병증으로 진단하고, 경추 추간판 제거술을 했다. 피고인은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경추의 근육(경장근)과 경추를 분리시키던 중 척추동맥을 손상시켜 동맥 일부가 터져 출혈을 일으키 게 한 과실로 동맥지혈 수술, 뇌혈관 스텐트 삽입 및 혈관 조영술, 혈전으로 막혀있는 양쪽 대뇌의 물을 빼내는 수술 등 5회에 걸쳐 수술을 받게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던 중 스텐트 시술에 합병된 혈전이 뇌동맥 에 색전을 형성하게 해 뇌경색을 유발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발생한 척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