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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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게 레진 폴리싱 시킨 치과의사 업무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3. 07:11
(치위생사의료행위)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00보건소는 원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없이 모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는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 치위생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치과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치위생사 E가 치경부마모증 레진진료를 한 것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치위생사 F가 한 치경부 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행할 정도로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무자격자인 F에게 치경부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치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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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안면 마비…법원 "치과의사 과실 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0:30
(양악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신경과 관련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 D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하악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시행중 박리시 좌측 하치조신경 찢김이 있어 봉합했고, 수술 도중 우측 하악 상행지의 불완전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에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 됐고, I병원에서 좌측 퇴행 비율 42.31% 안면마비로 나타났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이전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 D가 양약수술을 하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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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 기간 진찰, 처방한 치과의사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0:19
면허정지기간 진료한 치과의사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 2010년 7월 8일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2010년 8월 2일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고, 2011년 3월 25일 청구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항소신청은 2012년 2월 2일 기각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후 의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