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조기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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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질출혈 사망…진료 태만 의사의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19. 00:12
이번 사건은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하자 산부인과에서 사산 분만한 뒤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환자가 양수파막 시술 후 복통과 함께 출혈이 심각했음에도 의사와 간호사가 적절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고, 간호사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초산모로서 임신 26주 3일차에 간헐적인 설사가 있고, 구토를 하고, 오심과 복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는 태아 상태를 초음파로 진찰한 결과 자궁 내 태아가 2주 전에 사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사산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했습니다. 피고 의사는 오후 2시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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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8. 10:46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뇌병증, 간질중첩, 신생아 가사, 발달지연 초래한 사건. 브이백 분만을 할 경우 과거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절개했던 자궁부위가 파열될 위험이 있고, 자궁이 파열될 때 태반이 자궁벽에서 박리되는 경우 태아에게 산소 공급이 감소해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연분만에 이어 제왕절개술로 출한한 경험이 있는 산모로서 제왕절개후 자연분만(브이백)을 위해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진통을 느껴 입원해 오전 4시 35분경 태아곤란증 소견을 보여 약 20분 뒤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했다. 의료진은 5시 10분 경 마취를 유도하고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3.54kg의 신생아가 출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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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중 산후출혈을 진단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카테고리 없음 2017. 11. 14. 08:27
제왕절개수술후 태반조기박리 증상과 혈액응고검사 결과 수치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산후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01:02경 진통이 발생하여 원고 병원 분만실에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01:16경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혈액응고검사는 기계 오작동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날 08:34경 다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였고 같은 날 09:15경 결과가 나왔다. 한편 산부인과 의료진은 08:30경 120~160회를 유지하여야 하는 태아의 심장박동수가 80회까지 떨어지자 태아곤란증 등 태아의 건강을 우려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09:35경 분만했는데 수술 중 태반조기박리 증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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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과정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전원 지체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38
고혈압이 있는 산모를 제왕절개하는 과정에서 태반조리박리, 자궁이완증…자궁 대량출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전원 지체, 전원 과정 대량출혈 설명 안한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산모인 피해자가 조기 진통을 호소해 태아 가사상태 진단을 하고 제왕절개수술로 분만했으나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자궁내 태반조기박리 및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자궁출혈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출혈이 지속되면 자궁저부를 강하게 마사지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자궁수축을 유발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 신속히 혈액을 공급하거나 응급 후송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술후 1시간 30여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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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 의심 산모를 제왕절개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8:13
임신중독, 태반조기박리가가 의심되는 산모를 제왕절개수술하지 않아 태아 절박가사.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을 내원해 산전검진을 받아 왔는데, 임신 35주 1일째인 2009. 1. 7.02:00경 심한 하복부 통증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02:5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심방동수(FHR)를 측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해 NST(non-stress test)를 실시했다. 원고는 03:30경 복부의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 5리터를 공급했고, 08:30경 초음파검사 결과 복수가 차 있고, 태아심박동수가 불규칙(120~90회)했다. 이후 병원 의료진은 09:00경 제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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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조기박리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15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해 제왕절개수술했지만 저체중, 신생아 가사, 뇌손상, 패혈증 초래해 의료분쟁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산모 C는 임신 35주 4일째 아침 분만 진통을 호소하며 K병원에 내원했고,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E는 태반조기박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했다. 분만 직후 신생아는 1.86kg으로 저체중 상태였고, 피고 E는 중증 가사로 판정해 J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J병원에서 미숙아 및 저출생 체중아, 신생아가사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신생아가사 분만 직후의 신생아에서 심장의 박동은 있으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신생아가사는 제1호흡 개발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