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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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사업장의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안기자 의료판례 2023. 8. 5. 15:40
포괄임금제 병원의 통상임금, 근로수당, 퇴직금 산정 방법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 업무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라고 판결했다. 아래 사안은 임상병리사가 병원에서 퇴직하면서 병원이 미지급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이다. 임상병리사 A의 주장 “C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대가로 세후 월 220만 원을 받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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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성과금은 통상임금, 계약직도 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9. 9. 8. 05:09
대학병원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며,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계약직인 어린이집 교수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위험수당과 더불어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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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자기개발비는 정기상여금에 미산정되지만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포함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0. 00:30
병원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개발비는 ‘약정 통상임금’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 그러나 자기개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과 병원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은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와 정기상여금 포함’ ‘자기개발비로 매월 5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피고는 병원에 근무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했다. 원고 측 주장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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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상여금, 성과상여금, 기본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30. 01:00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한다. 어떠한 금액이 통상임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금, 복지포인트 중 기본포인트와 근속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다.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심평원이며, 원고들은 심평원의 근로자들 내지 퇴직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상여금, 내부평가급(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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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과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8. 08:31
수당 및 퇴직금 임금 원고 일부 승 피고는 00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도 6월 또는 12월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0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별정수당을 기초로, 2011년 11월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을 기초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32조는 봉급,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들 주장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