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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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공 축소 레이저, 박피 시술 후 흉터, 색소침착안기자 의료판례 2024. 3. 21. 09:44
레이저, 박피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얼굴 여드름 흉터나 모공을 축소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이나 박피 시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하나같이 안전하게 흉터와 모공을 치료하며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피부 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색소 침착이나 흉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공 축소 등을 위해 레이저나 박피 시술을 받을 때에는 의사의 숙련도, 전문의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시술을 받은 게 보다 안전할 것이다. 아래 사안은 모공 축소를 위해 레이저 시술과 박피 시술을 받은 뒤 여드럼성 병터와 모공 확장, 흉터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얼굴 모공 축소 레이저, 박피 시술 후 흉터 발생 A는 얼굴 안색을 개선하고, 모공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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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인 점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의사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16. 00:00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한 뒤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비급여 대상인 점 제거, 피부미용, 단순포경수술 등의 진료를 하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전부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실제 진료항목과 다르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상병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자격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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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필러 후 코 변형, 반흔, 색소 침착…경과관찰 의무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5. 00:00
필러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혈관을 눌러 조직 괴사가 일어날 수 있어 시술후 통증과 피부 색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필러 제거술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코필러 삽입술후 코 변형, 반흔, 색소 침착이 발생한 사건이며, 진료기록부와 경과관찰 의무도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끝 보형물 삽입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에서 4차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코필러 삽입술을 받은 뒤 코에 통증이 있고, 검은색 자국이 생기자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피고는 다른 의원에서 주입된 필러를 녹이는 필러 제거술과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코의 변형, 다발성 비후 반흔, 색소 침착 및 홍반 증상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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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과장광고한 의원, 의료법 위반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08:54
사진: 대법원 제공 (과대 의료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OOO의원을 운영하면서 태반주사제의 효과에 대해 '불면증, 우울증 완화, 만성통증 완화, 노화방지, 피부미용, 미백효과,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물을 게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광고물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식약청에 따르면 태반주사 중 자하거가수분해주사제는 만성간질환에서 간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하거추출물주사제는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갱년기 증상의 개선은 갱년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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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레이저시술, 필러 색소침착, 흉터, 접촉피부염…피부미용 주의사항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12:30
한국소비자원은 피부미용 레이저시술, 필러주입술 등과 관련한 피해사례와 의료분쟁사례를 공개했다. 색소침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 하OO(여, 40대, 경기도 부천시)는 잡티, 기미의 개선을 위해 2011. 11. 12. K의원에 내원해 상담 후 IPL레이저 시술 5회를 받았으나,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함. 결국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시술 후기존의 색소가 심화되어 색소침착으로 발전된 상태여서 향후 주기적인 레이저 토닝 등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음.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레이저시술) 이OO(여, 40대, 서울시 강동구)는 안면부의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2013. 5. 31. D의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울세라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부종 및 화상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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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여드름·점 제거 비급여 진료하고 건보공단에 이중청구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57
비급여 진료후 진료비 이중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과거 36개월치 진료내역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여드름, 점 제거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후 '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 등의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등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 원외처방전 급여대상인 것처럼 발행해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는 등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합계 20,144,500원을 이중청구했다고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를 진료한 후 염증 예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