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모공 축소 레이저, 박피 시술 후 흉터, 색소침착

by dha826 2024. 3. 21.
반응형

레이저, 박피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사건

얼굴 여드름 흉터나 모공을 축소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이나 박피 시술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피부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하나같이 안전하게 흉터와 모공을 치료하며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지만 피부 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을 경우 색소 침착이나 흉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공 축소 등을 위해 레이저나 박피 시술을 받을 때에는 의사의 숙련도, 전문의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시술을 받은 게 보다 안전할 것이다.

 

아래 사안은 모공 축소를 위해 레이저 시술과 박피 시술을 받은 뒤 여드럼성 병터와 모공 확장, 흉터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얼굴 모공 축소 레이저, 박피 시술 후 흉터 발생

A는 얼굴 안색을 개선하고, 모공 축소 치료를 받기 위해 C 의원을 방문해 레이저 시술과 더마 스탬프 시술을 받았다. 더마 스탬프는 미세 바늘로 피부를 뚫어 진피를 자극하는 시술이다. 9일 뒤 다시 C 의원을 방문해 화학성 박피제를 얼굴에 도포하는 박피 시술을 추가로 했다. 당시 C 의원 의사는 박피 시술을 재생 관리라고 소개했다.

 

그런데 A는 한 달 여 뒤 색소 침착과 흉터가 생겼다며 C 의원을 방문해 항의했고, C 의원은 얼굴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도포했다.

 

A는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S대학병원 피부과에 내원했다.

 

당시 S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작성한 외래 경과 기록에는 레이저 치료를 받은 다음 날 얼굴이 붉어졌고, 딱지가 생긴 후 약 10일 지난 후 각질이 생겨 벗겨냄. 현재 여드름과 모공 확대가 얼굴 전신에서 관찰됨. 현재 레이저 후유증은 다 사라진 상태이고, 원래 갖고 있는 여드름성 병터와 모공 확장이 주요 증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A는 며칠 뒤 D 병원 피부과에서도 진료를 받았다.

 

D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모공 치료를 위해 레이저 치료를 한 후 얼굴 홍반이 심해졌는데 경구약 복용과 국소도포제 치료로 피부 방어막을 회복하고, 붉은 기운을 줄이기 위해 치료 중이다. 현재 호전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피지가 많이 차고, 붉은 기운이 있어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자 AC 의원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으며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시술을 받기 전에 여드름이나 흉터가 없었음에도 레이저와 모공 스탬프 시술을 했고, 예민한 피부임에도 레이저 치료 후 박피 시술을 할 경우 홍조를 심하게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한 홍조와 딱지가 있던 얼굴에 강력한 화학적 박피 시술을 시행하는 등 잘못된 시술방법을 선택해 얼굴에 홍조, 흉터 등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A는 "C 의원이 시술에 앞서 시술명, 시술 방법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레이저, 박피 시술 후 부작용
레이저, 박피 시술 후 부작용 사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의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진료 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자 측이 의료행위를 받기 이전에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그런 결과가 의료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으면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료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C 의원 의료진은 레이저 시술 이후 레이저로 인한 박피와 더마 스탬프로 인해 각질층이 손상되고, 피부에 구멍이 나있으며, 딱지가 앉아있던 환자의 피부에 또다시 화학적 박피 시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로 인해 안면의 지속적인 홍조, 예민함, 흉터 등의 악결과가 발생했다"라면서 "C 의원은 이런 시술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하거나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치료 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법원 사진법원의 판결
법원 사진, 법원 판결

 

의사는 이런 설명의무를 통해 환자가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한 뒤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법원은 "C 의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레이저 시술, 박피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위험성에 관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의료진은 위 시술을 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C 의원에 대해 711만 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230843. 레이저 및 박피 시술 부작용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과 같이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의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글 아래 '구독하기'와 '공감'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레이저 시술 판결문 신청레이저 치료 의료사고 대응
레이저 시술 판결문 신청, 의료사고 대응

 

2023.07.07 - [안기자 의료판례] - 흉터 제거 레이저 치료하기 전 고려 사항

 

흉터 제거 레이저 치료하기 전 고려 사항

흉터 제거 시술받을 때 부작용 방지 위해 고려할 점 지방이식수술 등으로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