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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복통, 소화불량 등 췌장암 의심증상 있다면

by dha826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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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진단 지연 사례와 전형적인 증상

P10월 경 복부 통증이 자주 발생하자 K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125일에도 재차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당시 K 병원 의료진은 문진과 신체검사를 한 뒤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P에게 설명했다.

 

P는 다음 해 127K 병원을 다시 방문해 속 쓰림과 복부 통증, 소화 불량을 호소하며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P는 복부 통증이 악화하자 217H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두부에서 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다음 날 K 병원에서 자기 공명 췌담관 조영술(MRCP), 양전자 단층촬영(PET-CT), 초음파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췌장암이 있고, 췌장 주변 혈관인 상장간막동맥과 간에 암이 전이된 소견이 있다는 확진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

 

췌장암의 특징

췌장암은 2년 생존율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이미 병이 진행되어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사례가 90%에 달할 정도로 예후가 극히 불량한 악성 종양이다.

 

췌장암 환자의 약 90% 이상이 복부 통증을 호소한다. 명치의 통증이 가장 흔하지만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개월에 걸쳐 체중이 감소하는 것이 암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췌장암 역시 이상적인 체중을 기준으로 10% 이상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췌장암 의심환자 유의할 점
췌장암 의심환자 유의할 점

 

이 밖에 황달, 구역질, 구토, 쇠약감,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대부분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이런 증상만으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없다.

 

췌장암이 의심되면 복부 CT 등의 영상검사와 혈액검사로 종양표지자 등을 측정해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차적인 검사에서 종양이 의심되면 침습적인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췌장암 치료는 근치적 절제술이 가장 확실한 치료법이지만 진단 당시 이미 수술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술을 하더라도 빈번하게 재발한다.

 

췌장암 고위험군은 췌장암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및 음주 경력, 45세 이상, 만성 췌장염, 당뇨병 등의 과거 병력, 고지방, 고열량 식품 과도한 섭취 등이다.

 

췌장암 의심 증상이 있다면

앞에서 예시한 P10월 경부터 복부 통증이 나타나자 K 병원을 방문했고, 1125일에도 K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의사는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 검사를 받으라고 설명한 뒤 귀가 조치했다.

 

환자는 다음 해 119일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다. 환자는 127K 병원에 다시 내원해 복통과 구토 증상을 또다시 호소했다.

 

이처럼 환자가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K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복통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췌장암 증상
췌장암 증상

 

하지만 K 병원 의료진은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거나 복부 CT 검사를 하지 않아 췌장암 발견을 지연시켰다.

 

따라서 복통과 구토 등의 이상 증상이 수개월간 지속될 경우 의료진에게 CT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신뢰가 가지 않으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진단 지연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췌장암은 그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암의 진행 정도에 비해 진단이 늦고, 초기 진단 시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 수술조차 시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췌장암 고위험군인 경우 복통 등이 지속되면 신속하게 영상 검사를 받은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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