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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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후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8:16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안와사(안면신경마비)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이00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황달수치인 총빌리루빈의 수치가 높자, 황달 증상이 2세 경부터 있어 왔고 공복시에는 그 증상이 심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는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이**에게 진찰을 받아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는 이**를 찾아가자 입원해 간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고, 각종 검사를 해도 담즙대사 이상에 관한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데다 위와 같이 총빌리루빈 등 생화학 검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증가하자 간, 담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을 했다. 하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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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후 사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1. 19:57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해 기도삽관과 심장박동기 및 대동맥내 보조펌프를 설치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흉통으로 K병원에서 2차례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지만 모두 실패해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도 환자가 2차에 걸친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흉통을 호소하자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시술을 권유했다. 피고 F, G는 08: 40분 경 환자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시작해 08: 55분경 관상동맥중재술을 개시, 09: 00경 대각지에 풍선 확장 및 스텐트 삽입을 시행해 09: 10분 죄회선지(심장의 동맥)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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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비만환자 수술 중 뇌손상…마취과 의사의 경과관찰 소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9. 19:23
대퇴골 골절 비만환자를 수술할 때 폐색전증 예방조치 미흡…마취과 의사의 업무병행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빌라 3층 난간에서 낙상해 안면부 부종과 종창(부기),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으로 L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 D는 원고의 혈압이 낮고 대퇴골 부위 부종이 심해 곧바로 좌측 대퇴골 부위와 우측 종골 부위 수술적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 1주일 정도 뒤에 수술하겠다고 설명했다. 피고 D는 좌측 대퇴골 골절 수술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갑자기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또 맥박이 떨어지자 기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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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증, 호흡곤란 신생아 치료 지연,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08:24
청색증, 호흡곤란증후군 있는 신생아 치료 지연, 상급병원 전원 안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산부인과병원 병원장으로 A씨의 분만을 담당했다. 피고인은 A씨 분만 당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분만 후 또 다시 청색증이 발생해 산소를 투여하는 등 피해자에게 청색증 증상이 2회 가량 반복되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색증] 피부와 점막이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부위의 작은 혈관에 환원혈색소(reduced hemoglobin)가 증가하거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타난다. 입술, 손톱, 귀, 광대 부위에 흔히 나타나며 적혈구 증가증이나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에 의한 피부 변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청색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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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후 산모가 저혈압, 쇼크…수액, 혈압상승제, 심폐소생술했지만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8:42
제왕절개후 산모 사망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출산했는데 수술 다음날 저관류(저혈압,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정맥라인을 통해 수액 1ℓ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10분뒤 1ℓ를 추가로 공급했다. 수액(infusion solution) 비경구적(非經口的)으로 인공용액을 정맥 안에 점적(點滴)하거나 피하주사하는 치료법, 또는 그 인공용액. 치료법으로서는 매일 섭취하는 필요량만큼의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하는 유지요법, 또 그들의 이상 상실을 보충하는 보충요법, 결핍상태에 있는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결핍보정요법, 영양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요법 등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인공용액의 내용으로서는 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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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9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한의사, 한약 간손상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 받아 약 두 달간 한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소변이 노랗고,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D병원에서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했으며, 한약재 구입 관리를 소홀히 해 처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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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MRI에서 뇌종양 판독 못하고, 수술과정에서 뇌손상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3:37
건강검진용 MRI에서 뇌수조 부위 뇌종양 종괴를 판독하지 못했고,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2014년 1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 검사를 받았고, 정상 소견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당시 뇌 MRI 영상에는 약 1.6cm*1.7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된다. 원고는 왼쪽 귀의 난청이 심해지자 2009년 피고 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를 받았고, 2.1cm*2.1cm*2.7cm 크기의 종괴(청신경초종 뇌종양)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청신경초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