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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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직후 암으로 사망한 교직원…명예퇴직 합의 성립할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5. 22:47
명예퇴직 신청 직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년 간암 판정을 받고 2011년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였다. 피고는 2011년 12월 직원 명예퇴직 시행을 공고하자 원고는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직후 병세가 악화되어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2011년 12월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미 사망한 원고를 명예퇴직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던 2011년 7월경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따라서 이는 명예퇴직의 청약 또는 명예퇴직 신청을 조건으로 하는 사전승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권유를 받아들여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상 그 무렵 명예퇴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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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보균자에게 간암 검사 권유 의무, 전원 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56
B형 간염 보균자에게 정기적으로 복부초음파, 알파태아단백검사 등 간세포암 검사를 권유할 의료진의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1999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내과의원을 내원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진단을 받았다. 당시 환자는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이며, 모친이 간경화로 사망했다고 알려줬다. 이후 환자는 2009년까지 C내과의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치료해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H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H병원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간세포암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다른 병원에서 간세포 암종, 고혈압성 망막병증, B형 간경변, 폐 속발성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