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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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해 입원료 청구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23:49
A요양병원, 간호등급 위반 업무정지 80일…법원 "처분 정당" 입원환자 약을 임의조제한 간호사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조제 업무를 시킨 요양병원이 업무정지 80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최근 A요양병원이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A요양병원의 과거 23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한해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 간호사 E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간호사 면허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는 주 2~3일만 비상근 근무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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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속인 요양병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이어서 과징금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7:00
서울행정법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부과권 소멸" 판결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해 온 요양병원이 3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사건이어서 책임을 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지방의 A요양병원에 대해 약 3억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 A요양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한 결과 간호등급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A요양병원은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2명을 간호인력으로 선정해 2009년 4분기 실제 간호등급이 3등급이지만 2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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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식대가산, 입원료 부당청구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28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영업정지처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근무 사실이 없는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입원환자 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청구, 촉탁의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을 적발했다. 이에 복지부는 과징금 처분을,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현황 통보서에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간호사 A가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A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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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행정업무, 물품구매 시키고 간호인력 산정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7:5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간호인력 산정기준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를 입원료 차등제 간호인력으로 산정,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하지만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원고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가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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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간호사가 행정·약국 업무를 겸하며 간호인력등급 허위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26
요양병원 간호인력 등급 허위 산정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요양병원 수간호사는 약 1년간 간호 행정업무와 약국 업무(조제, 의약품 대장 및 재고 관리 등)를 병행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한단계씩 높은 간호인력 등급을 신고했다. 이 요양병원은 이런 방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고, 피고는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요양병원의 간호 행정 업무는 B병원의 간호과장이 대부분 처리했다. 그리고 약국 업무 역시 요양병원의 약사와 B병원의 담당자가 처리했을 뿐 수간호사가 병행하지 않았다. 해당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