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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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패 보기 십상인 요양병원 사건사고들의료이야기 2019. 3. 25. 08:00
삼킴장애, 화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 주의 의사등급·영양사가산 부당청구 적발 행정처분 속출 사진; pixabay 요양병원도 급성기병원 못지않게 낙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많은 손해배상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돼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요양병원과 관련한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1 요양병원 간호사가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을 초래한 사건. 환자는 뇌경색,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로 C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환자 측 주장] 화상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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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장기휴가를 간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신고, 간호등급을 높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11. 02:00
간호인력, 장기 유급휴가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가 장기휴가를 가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 3등급임에도 2등급으로 한 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연차 유급휴가와 출산에 따른 장기휴가를 간 것이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를 받은 상태여서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판례번호: 76367번(2016구합**), 60064번(2017누**)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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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6. 20:25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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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산정 관련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3. 13:49
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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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과장이 간호감독 업무 병행해 간호등급 제외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5:44
(간호과장)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항소 기각 대법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을 위한 등급을 정할 때 간호과장을 간호사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시환)는 14일 지방의 S요양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심평원은 2008년 8월 S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조정하고, 의료급여비용 3595만원을 삭감하고 나섰다. 간호과장인 이모 씨가 간호인력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한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아 병상수 대비 간호사 비율이 18.2:1로 18:1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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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것은 의료법 등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4. 04:35
(요양병원 입원기준)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1992. 8. 14. 의료법인 A를 설립하였고, 경상남도는 A와 원고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OOOOO정신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 A에 위탁운영했다. A는 1996. 4. 26. 그 대표자를 원고로 해 OO정신병원 부지에 접한 토지 지상에 OO병원을 설립·개원했고, 경상남도는 A 및 원고로부터 위 병원들에 인접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그 토지 지상에 OOOOOOO노인전문병원을 개설, 그 경영을 A에 위탁했다. 원고는 2009. 6. 1. 강OO 등 환자 32명을 OO병원에서 OO노인병원으로 전원시켜 진료를 했고, 2009. 7. 3.부터 2010. 2. 12.까지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8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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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39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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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장, 외래 간호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킨 요양병원 보험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2:06
요양병원 간호인력 전담인력 기준 위반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입원환자 전담 간호사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8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 209. 11. 30. 현지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감독 등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간호과장인 황OO, 외래 근무자인 간호사 최OO, 박OO, 박OO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간호인력 등급을 하향 조정해 2010. 1. 19. 요양급여비용 56,224,030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간호사 황OO는 명칭만 간호과장일 뿐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