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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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 찢으면 벌어지는 일카테고리 없음 2021. 2. 3. 09:59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약품관리 병행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해 과징금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은 조사가 완료되면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서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원 직원이 공무원 앞에서 이를 찢고, 1차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중 간호인력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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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환수처분하면서 행정절차법 위반카테고리 없음 2021. 2. 2. 18:19
의사등급,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요양병원 환수…행정절차법 위반이 쟁점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인 것처럼 의사등급에 포함시키고,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들을 간호등급에 포함시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자 환수처분을 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건강보험공단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환수처분을 한 게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해당 병원의 36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의사인력, 간호인력 등급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억 8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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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20. 9. 2. 12:47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일부 간호사가 실제로는 수술실, 외래 등에 근무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 대상 간호인력으로 심평원에 신고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의료기관의 간호등급 산정 기준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어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해서 간호인력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다음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11명의 간호사들에 대해 간호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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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한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4. 08:56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사건.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수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해 실제 간호등급이 5등급임에도 4등급으로 신고해 입원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조리사 가산은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조리사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산정해야 하는데 조리사 D는 5개월간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리사가 5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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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환수처분 사건카테고리 없음 2020. 3. 25. 22:37
외래접수를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킨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는 외래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간호조무사 E는 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6870만원 환수 통보를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와 달리 간호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없는 바 D는 외래 접수 업무뿐만 아니라 간호업무도 담당했으므로 D도 간호인력에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규정에 대해 홍보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조사의 시기나 횟수에 비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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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등급, 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식대가산 허위산정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17. 01:02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비상근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사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를 상근자로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D를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간제로 근무한 영양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 등을 상근 영양사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양사가산, 식당직영가산 등으로 2억 3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149일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2억 3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병원 2층에 외래진료실과 입원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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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산 기준위반 요양병원 과징금…법원,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20. 2. 6. 12:55
요양병원은 간호등급이 1등급 내지 5등급에 해당하면서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일 때 환자 1명당 1일당 2000원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간호사 비율이 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사 가산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사 E가 병동과 외래 업무를 병행했고, 간호사 R는 입사 당일 하루만 근무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간호조무사 G, H, I는 입사일부터 입원병동 전담 업무를 수행했지만 외래근무인력으로 신고했다. 그 결과 간호사 비율이 간호인력의 2/3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간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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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영양사 가산료 허위 산정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8. 06:00
1개월 미만 무급휴가를 간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하고, 병원장 비서 업무를 병행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료 대상으로 신고했다가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C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사가 2~31일까지 휴직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원고 병원은 영양사가 환자 식사 업무가 아닌 병원장 비서 업무 등 총무과 업무를 주로 담당했음에도 영양사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평원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