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호등급 산정기준 위반 환수처분 사건

by dha826 2020. 3. 25.
반응형

외래접수를 한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포함시킨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처분.

 

사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C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D는 외래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간호조무사 E는 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6870만원 환수 통보를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와 달리 간호 업무를 전담할 필요가 없는 바 D는 외래 접수 업무뿐만 아니라 간호업무도 담당했으므로 D도 간호인력에 포함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규정에 대해 홍보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조사의 시기나 횟수에 비춰 보복성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은 적정한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에서 간호 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 또는 간병인에게 위임해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간호보조 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만이 이 사건 규정상 간호인력에 포함된다.

 

원고 병원의 G는 ‘D가 외래접수 업무만 했음에도 인력 신고시 병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D가 부분적으로나마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원고 병원에 대해 500여만원을 환수하고, 보건복지부가 4개월 간격으로 두차례 현지조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지조사가 병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어 공익에 비해 원고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707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