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 간호-약품관리 병행했음에도 간호등급 산정해 과징금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은 조사가 완료되면 병원 관계자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 및 서명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간호등급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1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병원 직원이 공무원 앞에서 이를 찢고, 1차 사실확인서와 다른 내용의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해 왔는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의 6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중 간호인력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지조사 결과 간호조무사 정모 씨는 해당 병원에 약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약 1년 6개월 간 병동약국에서 의약품 입고, 잔고관리 및 약봉투 포장 등의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4분기, 다음해 1분기에 적용되는 간호등급이 4등급임에도 3등급으로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1억 9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피고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는 해당 부당청구 비용을 환수처분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요양병원은 이들 과징금처분과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사는 병원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했고, 자신의 주간근무가 끝나는 오후 4시 이후 간헐적으로 약 봉투나 약품관리대장 등에 기장하는 업무만을 보조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했다.
현지조사 담당공무원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해 주지도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고, 원고에게 절차를 통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압수했으며,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현지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다.
법원의 판단
해당 간호조무사는 조사 대상 기간 중 병원에서 간호업무 외에 병동 약국의 약품관리, 대장관리, 약봉투 포장 등 약국 관련 업무를 병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현지조사 과정에서 1차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 정씨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예컨대 석션, feeding, 드레싱보조 등 자신이 수행했던 구체적 업무)이 포함되어 있었고, 병동 약국의 약품관리, 대장관리, 약봉투 포장 및 이름쓰기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데 정씨는 병원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 1차 사실확인서를 조사 공무원의 면전에서 찢기까지 했고, 이후 1차 사실확인서 내용과 배치되는 2차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던 제반 사정에 비춰 1차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뢰할 만하고, 이것이 조사 공무원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씨는 매일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의 환자별 사용내역과 재고량을 체크해 기재했고, 1주일에 한번 정도 약실에 입고되는 약품 수를 체크해 기재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병원은 5개 병동에 31개 병실이 있고, 입원환자가 일일 평균 130여명에 이르렀음에도 조사대상 기간 중 약사가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정씨의 약국 관련 업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주간 업무시간이 끝나는 시간에 주 1, 2회 정도 10분 내지 1시간 정도를 투입해 처리할 수 있는 부수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정씨가 전산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과 관련해 간호조무사는 전산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간호조무사들은 꾸준히 전산간호기록지를 작성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은 정씨가 조사대상 기간 중 주로 병동 약국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의 1차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보강한다.
과징금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현지조사를 사전통보하고, 문서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현지조사 개시 당일 병원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사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압수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 측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과 병원 사이에 다소 마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현지조사 절차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335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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