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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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당일 진료후 진찰료 청구하자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했지만 대법원이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6. 15:25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H산부인과 L원장이 청구한 건강검진후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L원장은 2008년 4월부터 수진자 463명에 대해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자궁질도말세포 병리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진료한 후 이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초진료 또는 재진료로 청구해 왔다. 그러자 공단은 건강검진을 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 이상소견 및 기존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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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사실확인서 강요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21
(이중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내과·OO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다. 그런 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 8,863,700원을 진료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내과적 질병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질병증상을 호소하며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또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김OO가 환자의 내과진료를 보면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고도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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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검진에서 잘못된 판정을 해 말기 신부전증 증세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3:17
(오진 통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건강검진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단체인 피고로 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신장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신장질환에 대한 2차 검진을 받았고, 피고 소속 의사인 문00는 신장질환 검진 및 종합 판정 결과가 정상A(건강 양호)라고 통보했다. 위 2차 검진 당시 원고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는 2.0mg/dL이었고, 피고의 판정기준에 의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2mg/dL 이하인 경우에만 정상A 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2차 검진 판정결과는 잘못된 것이었다. 원고는 2년후 다시 피고 소속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신질환, 고혈압, 빈혈 등의 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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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에서 만성 위염 진단했지만 위암 확진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21:59
손해배상 조정 불성립 환자(1950년생)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A병원에 내원해 진료 및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환자는 2004년, 2005년 위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08년에는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A병원은 악성종양의 증거가 없다고 진단했다. 2012년 4월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추정 및 비대성 위염 소견이 나와 조직검사를 받았지만 위전막상피증식을 동반한 만성 위염으로 확인됐고, 악성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어 같은 달 다시 A병원에서 잔탁만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고, 2012년 2월부터 소화불량, 복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환자는 신경과 진료를 위해 B병원으로 전원해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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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전화로 환자유인한 의원…원장, 의료법 위반 유죄와 면허자격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8. 18:28
(환자 유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의원 회의실에서 전화홍보요원 이OO 외 3명을 고용했다. 원고는 이들에게 인명전화부를 이용,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00사거리에 있는 병원인데, 봉고차를 운행해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있으니, 저희 병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게 했다. 이 때문에 건강검진 관련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했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거해 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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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 후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 받은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4. 19:17
치질수술 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자 정밀검사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을 찾아가 3~4일 전부터 지속된 항문 부위 출혈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F는 출혈과 부종을 동반한 2개의 혈전성 외치핵과 1개의 내치핵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했다.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 후 외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1차 수술 이후 항문 부위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특이사항이 없다는 소견 아래 항문 부위 소독을 받았고, 진통제를 맞고 항생제인 겐타마이신 연고를 처방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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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무더기 작성한 내과원장 유죄,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9. 12:03
건강진단서 허위작성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1심 유죄, 2심 유죄 피고인은 내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선원 또는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승선에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작성 교부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1년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검진자 이00에 대해 시력, 청력, 악력, 색신, 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00가 시력을 좌 0.8, 우 0.5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시력을 좌 0.8, 우 0.8로 표기하고, 청력 좌, 우 모두 '정상', 악력 '좌 49㎏ 우 53㎏', 색신도 '정상', 간질환 수치를 정상기준치인 'GOT 21, GPT 24'로 각각 표기했다. 이후 간호조무사 서00, 김00로 하여금 승선가 고무인, 사업자등록 고무인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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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명의 빌려 출장검진 다닌 비의료인 사무장…복지부 의견제출 없이 환수했다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 22:16
(사무장 출장검진) 건강검진비 환수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의료법인 산하에 000한방병원, 00한의원, 00의원을 운영중이다.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김00는 2008년 9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정00이 00의원에서 의사 등 인력을 고용하고 인력검진버스 등 의료장비를 마련해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 중 10%를 원고가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정00은 의료기관인 대동의원 종합검진센터를 개설, 2011년 4월까지 광주, 전남 일원의 지역에서 의사 등 직원 30여명을 고용한 후 이동검진버스 2대로 출장건강검진 등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러한 출장건강검진 등에 대해 원고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