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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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 없는 파라메딕 서비스 간호사 114명 자격정지 면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9:14
법원 "의사 감독 없이 의료행위해 법 위반했지만 처분 과하다"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보험가입자를 방문해 채혈 등을 한 간호사 114명에 대해 복지부가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처분이 과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C의원에서 전국적인 방문진료 서비스를 해 온 간호사 114명에 대한 1개월 15일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인 B씨는 1997년부터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간호사들이 보험가입자를 방문해 혈압검사, 요검사, 신체계측, 채혈 및 문진 등을 하도록 한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통보하는 '파라메딕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들 간호사를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의사의 지시 및 관리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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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사지시한 의사, 벌금형에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8:04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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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체채취 지시 의사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07
간호조무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위한 검체 채취를 지시한 의사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 사건: 의료업 정지 등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과거 3년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은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한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자궁경부암검진(검체 채취)을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했다'는 이유로 45일 의료업 업무를 정지하고, 3개월간 건강검진 업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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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6:55
비급여 검사를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이중청구하고 전화상담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면허정지처분. 사건명: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비급여로 검사비용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및 검사비용을 청구했다. 또 원고는 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으로 보내 약을 수령하게 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직접 회사를 방문해 소속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