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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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동일한 의사가 진료하고 별도 진찰료를 청구하자 환수한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08:14
검진 당일 진료로 진찰료 청구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들은 의원을 개설해 수진자들에 대해 일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 암검진 무료 건강검진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건강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해 진료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른 질병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초진진찰료 또는 재진진찰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는 검진한 의사가 검진 당일 수진자의 이상 소견 또는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를 한 경우 건강검진 비용 외에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를 청구하자 이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판단, 1억 5124만원을 환수한다고 고지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공단은 원고들의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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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직접 '2차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허위청구…면허정지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4. 18:22
(2차 검진기준 위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처분 경위 원고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2. 10. 원고가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하면서 1차 검진은 근로자를 직접 면담했지만 2차 검진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가도구 서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평가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것이므로 의료법상 원격의료 등에 준해 직접 검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짓 진료비 청구는 아니다. 의료관계규칙 상 '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분모의 진료급여비용 총액에는 이 사건 의원에서 실시한 급여비용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간도 전체 조사 대상기간 47개월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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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원 원장, 승선용 허위진단서 작성했다가 벌금 3천만원, 면허정지 3개월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8:46
허위진단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원장은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 주장 승선 관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선원 또는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문진과 시진을 통해 승무 가능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혈압, 당뇨,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승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진단서상 승무에 의미 없는 항목은 추정 수치로 표기했다. 승선을 위한 건강검진은 승무 가능 여부의 판단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검사를 간이화해 추정 표기를 한 것을 두고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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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을 했는지 현지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4. 07:11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가 건강검진이나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법적 권한이 있을까? 사건: 의료업정지 등 처분 취소(건강검진)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 원고 병원의 무자격자 검진여부 등을 조사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현지조사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6월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시행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에 착안해 2010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게 유선전화로 확인 조사했다. 그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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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이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관하지 않고 폐기…법원, 해당 원장 의료법 위반 면허정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3:40
방사선사가 폐기한 방사선사진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000보건소장은 2010년 11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8,992명의 건강검진자 방사선사진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를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00시장은 2010. 11. 12. 피고 보건복지부에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것을 의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적발사실과 관련하여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진료기록부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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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MRI에서 뇌종양 판독 못하고, 수술과정에서 뇌손상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3:37
건강검진용 MRI에서 뇌수조 부위 뇌종양 종괴를 판독하지 못했고,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2014년 1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 검사를 받았고, 정상 소견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당시 뇌 MRI 영상에는 약 1.6cm*1.7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된다. 원고는 왼쪽 귀의 난청이 심해지자 2009년 피고 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를 받았고, 2.1cm*2.1cm*2.7cm 크기의 종괴(청신경초종 뇌종양)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청신경초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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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폐암 결과지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은 의료과실…등기우편, 전화 연락 안해 치료기회 박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1. 18:28
창원지법, E병원 손해배상 판결…"환자 인지할 방법 강구 안했다" 종합검진을 한 병원은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수검자가 이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전화 연락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모 씨에게 종합검진을 실시한 E병원의 과실을 인정, 이 씨의 유족들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E병원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 흉부 CT 촬영 등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G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H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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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세포진 검사하고 자궁경부 세포검사 검진비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법원, 처분취소 판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7. 06:03
서울행정법원, 처분 취소 판결…"복지부 허위청구 산출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가 31개월 동안 고작 87만원을 허위청구한 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2년 2월 A원장이 운영중인 의원의 2009년 5월부터 31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A원장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 정한 자궁경부 세포검사(Pap test)가 아닌 액상세포진 검사(Liquid base cytology) 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A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검진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비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