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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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매교정·코수술·안면지방이식·이마거상술 후 뇌손상안기자 의료판례 2019. 3. 26. 06:00
눈 수술,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고,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피고 K는 성형외과 원장이며, 피고 I, J는 피고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다. 중국인인 환자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후 콧대와 코끝 부분의 코수술, 눈매 교정을 위한 눈 재수술, 안면지방이식술, 볼과 턱 부위의 레이저 리프팅, 얼굴과 이마, 측두 부위 주름제거를 위한 거상술, 목주름 피부 절개 리프팅을 받기로 했다. 환자는 고혈압과 당뇨 지병이 있었다. 의료진은 눈 수술을 시작으로 코수술, 지방이식술, 내시경적 이마 거상술을 이어갔는데 자정 무렵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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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의식저하, 편마비로 내원후 갑자기 심정지…급성심근경색 검사, 경과관찰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8. 9. 30. 01:00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세로 입원한 환자가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는데 다음날 새벽 심정지로 사망했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구토,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CT 검사에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투여를 계획했지만 1시간 여후 편마비 증상이 자발적으로 호전되자 취소하고 의식이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되자 뇌졸중을 염두에 두고 헤파린을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재차 CT 촬영을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부정맥 기왕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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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정복으로 신경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7. 18:15
불완전 감압 및 정복 논란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을 받았다. 원고는 퇴원후 E의원에 내원해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했다. 2년여 후 F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 소견, 탈신경전위 grade 3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며, 진행성 소견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불완전 감압 및 불완전 정복을 하는 수술상 과실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 피고는 수술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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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코일색전술후 식물인간…수두증, 뇌경색 처치 지체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0:58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후 급성 수두증과 뇌경색 후속조치 지체해 식물인간…"중환자실 퇴거 의무 없다." 사건: 퇴거 등(본소), 손해배상(반소) 판결: 1심 원고패(본소), 원고 일부 승소(반소), 2심 원고 일부 승소(본소 및 반소) 사건의 개요 피고는 갑작스런 두통으로 원고 병원에 내원해 뇌 CT 촬영 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우측 후사소뇌동맥 기시부에 뇌동맥류가 있는 것으로 확진하고 코일색전술을 받았다. 시술후 뇌CT에서는 수두증 소견을 보였고, 피고는 의식이 있지만 기면상태로 우반신 불완전마비 및 다소의 구금장애를 보였다. 의료진은 피고 가족들에게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므로 요추천자를 통해 비를 뽑아 제거했다. 의료진은 요추천자 배액술 이후 약간 의식이 돌아오거나 개안반응이 나아졌지만 운동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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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삽입술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폐부종 치료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5. 18:39
결장암, 장폐색을 의심해 스텐트 삽입술을 한 직후 사망…고칼률혈증 치료, 이뇨제 투여, 폐부종 치료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 검사를 한 결과 S상 결장암, 장폐색으로 의심되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다음 날 호흡정지가 발생해 호흡정지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고칼륨혈증에 대한 보고가 2시간 이상 지체되면서 수액 투여 등 치료가 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 장폐색증에 대해 대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치료를 했어야 함에도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면 경과 관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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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수술 중 뇌손상…마취 경과관찰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19:48
제왕절개수술 중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 인지기능의 저하와 퇴행, 무력감, 우울감 등의 정신증세 및 행동장애 증세를 보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을 하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인 남○○는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 아래 수술을 시작했다. 원고는 수술 중 심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 하면서 수술을 진행해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남○○는 출산 직후 원고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나자, 원고에게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으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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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수술 후 골시멘트 유출, 하지 마비…뒤늦게 진단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9. 07:47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돼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이틀이 지나서야 CT 촬영을 한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굴러서 넘어진 후 MRI 검사에서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은 후 경구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시술을 통해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그 중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됐다. 환자는 시술 직후 요통 등의 통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