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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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증후군 증상과 의료진의 치료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7. 16:16
독감백신 접종 및 입원 원고는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했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약 한달 후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 위약감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다음 날 내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하게 되었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원고는 ‘혀가 싸하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구음장애를 호소하면서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냈다. 또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아가며 얼굴 찡그림이 안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해 같은 날 뇌MRI 검사를 실시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고, 확진을 위해 신경전도검사, 척추천자검사 등도 시행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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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의료사고 나자 진료기록부 위조안기자 의료판례 2021. 8. 26. 12:34
이번 사건은 평소 산전진찰 하던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연분만했지만 분만 직후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산부인과에서 진료기록지(간호기록지)를 위조 및 행사했는지, 옥시토신 투여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의사가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꾸준히 산전검사를 받아왔고, 특별히 산모와 태아에게 이상증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복부에 진통을 느끼고, 오전 6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야간 근무조로 근무중이던 간호사 H의 안내로 바로 입원했습니다. 분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는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의사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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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하면서 신경손상해 감각이상안기자 의료판례 2021. 7. 27. 12:09
이번 사건은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턱끝수술, 사각턱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삼차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양악수술, 턱끝수술 등을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감각이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수술 3개월 후 환자에게 감각이상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과관찰, 적절한 조치 등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피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이부성형술(턱끝수술), 하악각 성형술(사각턱 수술)을 받았는데요. 양악수술이란 위턱과 아래턱을 동시에 수술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약수술을 하는 목적은 기형적인 위턱, 아래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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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염 재발해 환자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30. 04:48
위막성 대장염 환자 전원후 사망…전원 과정에서 환자 질병정보 미제공 등 과실 이번 사건은 위막성 대장염(Pseudomembranous colitis)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한 뒤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환자가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환자를 전원하기 전에 위막성 대장염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과관찰, 추가검사 등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요양병원에 전원조치할 때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가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저혈당성 혼수로 피고 G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혈당은 22mg/dl로 저혈당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저혈당성 뇌병증을 포함한 대사성 뇌질환 소견을 확인하고 내분비내과에 입원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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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골절환자 발열 감별검사, 수술후 출혈 조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12. 27. 09:29
인공고관절 수술 전 열이 있었지만 감별검사 안하고, 수술후 출혈 조치 미흡 이번 사건은 고령의 치매환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고관절 골절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환자에게 발열이 있었음에도 감별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 점, 수술 과정에서 투여한 수액량이 적정했는지, 수술 후 경과관찰 상 과실이 없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치매 증상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목욕탕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요. 정형외과 의료진은 좌측 대퇴 중간경부(고관절) 골절 진단을 한 뒤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당일 오전 6시 경 환자의 체온은 38.3도, 오전 8시 경 37.7도로 각각 측정되자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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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담낭염 수술 의료과실카테고리 없음 2020. 12. 21. 04:44
이번 사건은 담낭염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담관을 절제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환자가 수술 이후 통증이 지속되는 등 예후가 좋지 않았음에도 CT나 ERCP 등의 검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복부 통증의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담낭염(cholecystitis) 진단을 받았고,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간기능 수치가 AST 452(참고치 7~38IU/L), ALT 407(참고치 4~43IU/L)로 참고치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했고, 수술 5일 후 배액관을 제거한 후에는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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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 골시멘트 삽입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20. 7. 15. 05:30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해 제1 요추부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과 외상 후 척추붕괴 진단을 받고 골 시멘트삽입 수술을 받은 뒤 제1 요추부 급성 방출성 골절에 의한 중증의 척추 협착 및 제12흉추체 신생 압박 골절이 확인돼 수술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의료진이 골 시멘트를 과도하게 주입했는지, 환자가 증상 악화를 호소했음에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보다 근본적인 개방적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방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했고, 인근 병원에서 통증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 등이 나아지지 않자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의료진은 MRI 검사 등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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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이 있는 괴사상 근막염 환자를 근육파열로 오진해 패혈증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13. 12:05
환자가 괴사성 근막염임에도 불구하고 내전근 근육파열로 판단해 기본적인 처치와 검사만 시행하고, 적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물놀이를 한 후 좌측 허벅지 안쪽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은 내전근 근육파열로 진단하고, 진통제와 소염제를 주사한 뒤 전기치료와 저주파 물리치료를 한 뒤 환부를 테이핑해 귀가 조치했다. 한편 환자는 당뇨약을 복용해 왔지만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약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의원은 환자의 당뇨 증세를 감안해 혈당검사를 했는데 혈당수치가 428mg/dl(기준치 80~110mg/dl)임을 확인했다. 환자는 귀가 후에도 환부 통증이 계속되고 멍이 생기고 출혈이 있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