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접종 및 입원
원고는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했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약 한달 후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 위약감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다음 날 내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하게 되었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원고는 ‘혀가 싸하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구음장애를 호소하면서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냈다.
또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아가며 얼굴 찡그림이 안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해 같은 날 뇌MRI 검사를 실시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고, 확진을 위해 신경전도검사, 척추천자검사 등도 시행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과 치료법
가. 개념: 감염, 백신 등의 투여, 원인미상의 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말초신경 손상 질환이다.
나. 증상: 환자의 70%에서 운동마비가 나타나기 전에 상기도 감염, 폐렴, 바이러스 감염 등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선행한다.
다. 경과: 신경마비로 인한 흡기성 호흡곤란은 환자의 가장 심한 합병증으로 기관내 삽관과 인공호흡을 요한다.
급성으로 진행하는 중증의 사지마비 외에는 호흡곤란을 예견할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은 없다.
라. 치료: 면역글로불린정맥주사 또는 혈장분리교환술이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치료법이다. 급성 발병으로 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 주안점은 호흡보조와 대증치료이다.
간혹 초기에 치료를 받고 회복된 환자 중에서 한 달 이내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이전의 치료를 다시 단기간 시행하면 효과가 있다.
원고 호흡정지 발생
원고는 입원 3일째 오전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고, 산소포화도는 87~88% 가량으로 떨어졌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2시 경 체온이 34.9%까지 떨어졌고, 오후 2시 45분 경 호흡이 정지되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고, 중환자실로 전실시켜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1차, 2차 호흡정지 이후 경과
원고는 4일 뒤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단순 기관삽관 아래 산소공급처치로 바꾸었고, 점차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데 20여일 뒤 다시 숨이 차며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고, 그 뒤에도 종종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왔다. 그러던 중 오전 4시 20분 경 원고의 간병인이 간호사실로 나와 재차 호흡곤란 증세를 알렸다.
그 뒤 혈압이 72/44, 맥박 82/분, 호흡수 12회/분 등으로 떨어졌고, 의식저하 및 의료진 지시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이어 심전도 상 심박이 늘어지는 양상과 경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의료진은 하체 거상 체위 유지에 이어 에피네프린, 에트로핀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기관내 삽관 등을 시행했다.
그러자 산소포화도가 98%로 높아져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현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중증 사지마비 및 의식장애 상태에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원고는 피고 의료진이 1차 호흡정지 후에도 종종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감시와 그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해 2차 호흡정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호흡정지가 발생했을 때 기관내 삽관을 통한 산소 공급을 지연하고 에피네프린을 즉시 공급하지 않는 등 응급처치를 소홀히 해 원고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쟁점
1. 원고의 2차 호흡정지가 피고 병원의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피고 병원이 2차 호흡정지 직후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3.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길랑-바레 증후군의 치료 및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가.경과관찰 및 대처 소홀 여부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 직후 정맥면역글로불린 투여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적합하다.
의료진은 1차 호흡정지 후 원고의 호흡곤란 발생시 활력징후 측정, 심전도검사 등 그 원인 분석을 위한 검사와 함께 산소공급, 심호흡 유도, 혈압강하제 투여 등 대증요법 치료를 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발병 후 2주 내지 4주 후에 급성기를 지나면 대부분 단발성 경과를 보이며 대증요법을 통해 안정화된다.
원고는 1차 호흡정지라는 급성기를 지난 것으로 판단해 의료진이 일반 병실로 전동되었다. 이에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급성기 이후 호전 추세에 있다가 2차 호흡정지를 일으켰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길랑-바레 증후군의 후유증인 호흡근, 구음근 위약 및 질식 등 기질적 원인에 대한 후속 감별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대증요법을 사용하는 등 경과관찰과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1. 원고는 1차 쇼크 이후에도 8차례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며, 배뇨장애도 계속되었다.
2. 그 와중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없이 산소포화도가 35%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원고 측이 고용한 간병인에 의해 그 상태가 의료진에게 보고되었다.
3. 원고에 대해 정신과 협진 외에 호흡근, 구음근 이약, 질식 등의 기질적 원인에 대한 감별, 필요한 경우 호흡기내과 협진 등의 후속 감별진단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단순히 활력징후 등 통상적 감시만 하면 되던 시점이라고 볼 수 없다.
4. 길랑-바레 증후군의 회복기에 있던 원고에게 2차 호흡정지가 발생한 것은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의료진은 길랑-바레 증후군에 따른 신경학적 질환 및 그 후유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근 위약에 따른 질식이나 기질적 원인에 의한 질식 등에 관한 감별진단을 소홀히 했다.
이는 의료행위의 성질에 비춰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나 임상적, 규범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의료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의료상 과실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나. 인과관계의 추정
1차 호흡정지 이후 호흡곤란이 이어졌음에도 신경학적 증상인지, 호흡근, 구음근 위약으로 인한 질식 또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후속 감별진단, 산소포화도 감시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후유증 등에 대한 감별진단이 이뤄졌거나 그에 따른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유지 또는 재차 인공호흡기 치료가 이뤄졌다면 2차 호흐정지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이에 대한 대처 소홀로 원고가 현재와 같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경과기록지에 따르면 의료진은 원고 측에 길앙-바레 증후군의 임상적 경과, 향후 치료 및 예후 등을 설명했다.
이에 원고 측이 동의해 이후 검사, 진단, 칠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2579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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