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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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수술후 실명…잘못된 복와위 자세가 원인안기자 의료판례 2020. 8. 19. 04:23
전신마취 아래 복와위 상태에서 하는 경추수술은 수술 후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시력저하 원인으로는 안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안압상승, 저혈압, 다량의 혈액 소실에 의한 순환 허탈, 망막중심동맥폐쇄, 허혈성시신경병증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수술 후 시력저하가 발생하는 빈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어 수년에 한 번씩 특이사례로 증례 보고되는 정도이다. 이번 사건은 디스크 수술 직후 환자에게 망막중심동맥폐쇄, 후허혈성시신경병증, 안동맥폐쇄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양쪽 안구 부위가 직접 머리받침대에 닿는 등 잘못된 복와위 자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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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중 혈관 파열로 쇼크 초래, 전원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1. 00:53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후방 척추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하는 과정에서 내장골 동맥 파열로 인한 활동성 출혈을 확인하고 응급 개복술을 했지만 수술 도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 등을 통해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척추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후방 척추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하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추경나사못, 케이지, 금속막대 등을 사용해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후방 척추 유합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수술 중 환자의 디스크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관찰되었다. 수술 전 환자의 활력징후는 뚜렷한 이상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술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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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통 병소 아닌 엉뚱한 부위 디스크수술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3. 23:29
의사들이 하는 치명적 실수 중의 하나가 병소 부위가 아닌 곳을 엉뚱한 부위를 수술하는 의료과실이다. 이번 의료분쟁도 그런 사례다. 환자는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통이 심해 A병원에서 요추 4-5번간 디스크 제거술 및 요추 4번 좌측 후관절전절제술을 받고, 그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환자는 그 후 대학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더 악화되어 약 4개월 뒤 K대학병원에 입원해 요추 5번-천추 1번간 디스크 제거수술, 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환자는 위와 같이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약화돼 현재 양측 하지마비,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그러자 환자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의료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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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디스크, 척수병증 수술후 사지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1. 00:01
의사가 경추 간판탈출증(목디스크) 및 척수병증 진단 아래 전방 경유 경추골유합술을 한 뒤 척수부종을 일으키고 사지마비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목 뒤쪽에 극심한 통증이 생겨 피고 병원에 내원해 제3-4, 4-5번 경추 간판탈출증(목디스크) 및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전방경유경추골유합술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가 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곧바로 다시 수술 부위를 열어 척수부종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척추체절제술 2차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상지 근력은 회복 소견이지만 하지 근력은 마비 소견이 있어 경추부후궁성형술 3차 수술을 받고 원고는 퇴원했다. 원고는 하지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상 어려움, 손과 손가락 사용상의 근력 약화, 배뇨장애를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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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수술 후 부작용, 설명의무 의료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20. 3. 7. 07:38
뒷목 통증, 우측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디스크 진단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두통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경추골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외래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7개월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뒷목 통증, 우측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했고, 추후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당시 항상 심한 두통이 있고, 뒷목이 무겁고 아프며, 우측 어깨가 떨어져나갈 듯이 아프다는 등의 증상(통증척도 10)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신체검진상 우측 상지 근력저하 소견이었고, 경추 MRI 검사 결과 추간공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