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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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후 흉터, 반흔…간호사 실밥 제거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7. 10:13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코밑 절개를 통한 내측 인중 축소, 입술 절개를 통한 외측 인중 축소, 입꼬리 리프팅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날 코 밑 부분의 실밥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는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했다. 피고는 5일후 원고의 수술 부위 상처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코밑 부분을 재봉합했다. 다음날 실밥을 제거했는데 이후 4차례에 걸쳐 레이저 흉터 제거 및 재생술, 흉터 연고 처방, 자가혈치료술(PRP) 등을 했다. 원고는 위 시술과 처치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개선되지 않아 코 밑 인중 부위에 성형술로도 완전히 개선될 수 없는 흉터가 남았고, 입꼬리 부분에도 구축성 반흔이 남았다. 법원의 판단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보고 아래 치료행위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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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필러시술후 콧구멍 상실…합의서 효력 범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6. 10:10
팔자주름을 없애기 위해 필러 시술후 콧구멍이 없어진 사례…의사의 과실과 합의서의 효력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필러(CRM DX)를 양쪽 코옆 골주름 부위에 1.0cc씩, 왼쪽 입꼬리 밑 주름에 0.5cc를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코의 오른쪽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열감이 느껴지며 통증이 있어 항생제 주사를 맞고, 상처 부위를 절개해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필러의 수입업체에게 '피고가 환부를 오픈해 속에 있는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는데, 오픈 당시 내부에 필러가 혈관을 막고 있어서 필러를 제거하고 봉합했다'는 메일을 보냈다.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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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지방흡입 시술 과정 과실로 유방조직 괴사, 반흔, 변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07:02
복부지방흡입 시술 과정 과실로 유방조직 괴사, 반흔, 변형…시술 부작용 설명의무도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마 부위 보톡스 치료, 팔뚝 부위 저장성 지방용해술(HPL) 등을 받아왔다. 피고 의원은 환자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원고에게 무료 복부지방흡입 시술을 했는데, 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와 간호사 외에 기계 작동이 복잡해 혹시 모를 중단 사태 발생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흡입기계 수입판매회사 직원이 수술복장을 하고 참석했다. 하지만 수술 다음날 우측 가슴 아래의 시술 부위가 붉게 변하고, 누런 체액이 흘러나오는 등의 염증 소견을 보여 배액관을 다시 삽입하고 항생제를 주사했지만 증상이 악화됐다. 현재 원고는 우측 유방 부위 및 우측 허벅지 부위에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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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 반흔, 병원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20
지방흡입 성형수술중 마이코박테리움균 감염으로 반흔…법원, 병원 손해배상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목에서 지방을 흡입해 코, 양쪽볼, 이마, 인중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에 붓는 증세, 시술 부위 종창과 발적 증상이 각각 나타났다. 이에 피고로부터 항생제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ycobacterium fortuitum(마이코박테리움균)이라는 비결핵성 항산균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원고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쪽 빰, 이마, 인중, 목 부위에 다발성 작은 반흔이 남아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시 시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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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하지 위약, 배뇨장애, 발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환자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7. 07:13
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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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리프팅, 복부 지방흡입, 트임수술후 허리 종창, 음부 반흔 초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 19:05
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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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오타모반 제거 레이저시술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0. 22:14
점과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흉터, 반흔, 색소침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안면부 점과 광대 부분 오타모반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오타모반이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후 흉터가 남았다고 호소하자 전신마취 아래 2차 레이저 시술을 했다. 원고 측은 피고에게 반흔이 생기자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 측은 서울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3회 정도 시술을 받으면 흉터와 반흔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이며,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치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현재 원고는 1개의 타원형 위축성 반흔이 있고, 왼쪽 광대부에 색소 침착이 약하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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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후 화상 반흔과 유착…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4. 16:18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후 화상 반흔과 유착 발생…합병증 설명의무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20여년 전 시행한 쌍꺼풀 수술로 인해 쌍꺼풀이 두껍고 눈을 가리며 눈 사이도 넓어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절개법을 이용한 쌍꺼풀 재수술, 앞트임 수술(내안각 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차 수술후 쌍꺼풀 절개선 부위에 유착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오른쪽 쌍꺼풀 절개선 유착이 남아 있자 줄기세포 치료를 권유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유착이 잘 해소되지 않자 쌍꺼풀 재수술을 했고, 이후 오른쪽 눈꺼풀에는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발생했다. 반흔(scar): 외상이 치유된 후 그 자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