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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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과 다리 방사통 척추수술 후 재수술한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1:00
척추수술 과실 여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2009년 경 디스크 파열로 다른 병원에서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3년 후 차에서 추락해 허리를 다치기도 했고, 그 다음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과 우측 다리 방사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병원에 입원해 요추 3-4, 4-5번간 추간판아전절제술, 추간공절제술 및 후방추체유합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후 방사선검사에서 요추 3번에 고정했던 나사못 캡이 이탈된 것을 발견하고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에서 요추 3-4-5번간 후방고정재건술, 요추 5번-천추 1번 간 후방추체관융합술, 요추 4-5번간 경막교정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의 척추수술 잘못으로 나사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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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공협착 수술에 대해 심평원이 비용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1:52
(수술비 삭감)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 대학병원은 우측 둔부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한 이OO에 대해 MRI 검사 등에 따라 제5요추-천추간의 추간 간격 협소가 뚜렷하고 요추부 MRI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의 두 분절에만 국한되어 관찰되고, 제5요추-천추간 분절의 우측 추간공에서 지방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전형적인 추간공 협착으로 진단했다. 이에 제5요추-제1천추간의 후궁절제술 및 인조뼈와 cage를 이용한 척추전방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결과 추간판제거술과 척추후방고정술 및 관련 재료대금 합계 3,497,174원을 불인정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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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0. 21:19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신경 손상, 혈종 제거 안해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을 겪어오던 중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요추 2-3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과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요추 4-5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관절면절제술 및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양하지 족관절, 슬관절의 운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 2-3번 후방에 액체로 생각되는 낭종 모양의 혈종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 수준이 기면 상태로 저하되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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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감압술 받고 발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0. 19:20
80세 노인 신경감압술 받고 발바닥 뒤꿈치 감각저하, 배변·배뇨 장애, 다리 위약증상…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 통증이 극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00신경외과에 내원, 요통과 우측 다리의 심한 방사통 및 우측 다리 발가락과 발에 약화 증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피고는 MRI 사진을 판독한 후 제3-4번 요추간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제3번 요추신경근 압박 제거(우측) 수술을 시행했다. 이 수술은 신경 감압술로서 구체적으로는 국소마취(local with lidocaine-epinephrineinjection) 후 근육절개(subperiosteal muscle dissection)를 한 후 척추 후궁 부분절제(partial hemilami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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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신경유착박리, 낭종제거수술 후 하지 부전마비 등 부작용 초래 주장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2:25
척추수술 부작용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2003년경 00병원에서 좌측 요추 4-5번 부위에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최초로 허리통증, 어치뼈 통증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척추 MRI를 촬영해 본 결과 종전 수술 부위인 요추 4-5번 부위에 경막외 유착이, 좌측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에 수핵의 팽륜증이 관찰되자 신경블럭 주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다가 퇴원했다. 피고 병원은 약 2년 후 원고에게 과거 수술한 좌측 요추 4-5번 부위의 신경 유착 부위를 분리하고, 수핵 부위에 케이지(bone block)를 삽입하는 척추공 경유 요추유합술 및 척추경나사못 시술을 해 요추 4-5번 유합술을, 좌측 요추 5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