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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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한 치과의원 업무정지…사실확인서 서명 날인의 효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5. 18:48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장이 허위청구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현지조사팀이 요구하는대로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원고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와 수납대장에서 서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 원고는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치료비를 청구했고,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수진자로부터 전액 비용을 징수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진료를 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192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