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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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대체조제 후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부당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7:49
약사의 임의 대체조제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심평원은 원고 약국의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의약품 수량이 많은 것을 인지하고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임의 대체조제했다. 약사법상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생동성이 인정된 의약품 간에는 의사 등에게 사후통보해야 한다.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 간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여기에다 원고는 실제 대체 의약품보다 가격이 더 비싼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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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상근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45
(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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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단, 검사 지시하자 법인 이사장 면허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34
(무자격자 의료행위)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원고는 한의사로서 의료법인 OOOO재단을 설립하고, OOOO병원의 대표자로 근무했고,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원고는 무자격자인 송OO, 신OO로 하여금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 민OO에게 혈액, 요, 심전도 등의 임상병리검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피고는 자격정지 4개월 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을 뿐이고, 다른 의사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맡기고 개인 병원을 운영했다. 그래서 한의사인 원고로서는 방사선 촬영 등이 양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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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하다 면허자격정지…사실확인서 강요도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5. 20:21
(이중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내과·OO영상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했다. 그런 후 '설사를 동반한 자극성 장증후군' 등 상병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검사료 등 8,863,700원을 진료급여비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내과적 질병증상이 있는 환자가 의원을 방문해 질병증상을 호소하며 비급여 대상인 건강검진을 요청했다. 또는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 김OO가 환자의 내과진료를 보면서 특정 질환이 의심되어 고도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환자에게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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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다른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진료하고 진찰료 청구한 것을 부당청구로 판단, 과징금 처분하자 법원이 처분취소…사실확인서 작성 압력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3. 07:57
(건강검진 진찰료) 과징금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아 아래와 같은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피고는 제3사유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의 경우 50%를 산정하도록 완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해 부당금액을 3,073,165원으로 감액해 총부당금액을 15,588,990원으로 적용해 과징금 31,177,980원 처분(제1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제1사유, 제2사유와 관련해 2개월 자격정지처분(제2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현지조사 당시 부당청구를 전부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측 조사관들의 심리적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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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수술 도중 방광과 요관을 손상해 절박뇨, 빈료, 상치골 통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31. 10:23
(복강경하 자궁적출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통해 자궁근종이 5.5×4.5cm로 커진 것을 확인하고,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도중 복강경을 통해 자궁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방광이 파열되고, 요관이 손상되는 바람에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의사는 지혈을 위해 원고의 방광과 질을 실로 봉합하고, 우측 부위 요관도 실로 봉합했다. 피고는 수술이 끝난후 원고에게 방광에 이상이 생겼고, 도뇨관에서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K병원에서 다시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K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법률상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을 피고 병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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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게재하고 허위청구…강요에 의한 사실확인서 작성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20
(허위청구 인정한 사실확인서) 의사면허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3년치 요양급여청구 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피고는 2011. 1. 13. 원가 29,181,220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또 피고는 2011. 1. 20. 원고가 위 현지조사 기간 박OO, 권OO 등이 실제 내원해 진료받지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권OO, 박OO, 박OO 등은 원고와 가까운 친척인데,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권OO의 내원 사실이 밝혀지면 약국을 운영하는 권OO의 부재중 처방전 발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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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라식수술한 뒤 공단에 결막염 진료비 이중청구한 안과의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2. 10:58
(안과 이중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안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에 대해 과거 3년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 20,872,0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1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3,488,0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근시는 안과의 가장 기본적인 질환으로서 이에 관한 검사, 진료 등은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고 근시검사를 한 후 콘택트렌즈 안경 등을 착용하면 이는 급여대상 진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근시검사 후 라식수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시검사 자체를 비급여진료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라식수술 전후의 검사 및 진료행위가 비급여대상진료인 시력교정술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