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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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사실확인서 서명한 의사 면허정지,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8. 09:12
(사실확인서 날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의사면허자격 정지, 72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아들의 직장 동료와 그 가족 중 일부에 대해 편의상 직접 내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약을 처방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들이나 원고의 다른 가족들, 간호조무사 및 그 자녀 등 대부분의 수진자들은 실제로 의원에 찾아와 진료를 받은후 약을 처방받았다. 한편 조사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위반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는 5일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많이 지쳐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피고의 조사 담당자가 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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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간호조무사에게 뜸·부황 치료 지시한 한의원 원장 면허정지…사실확인서 효력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9. 06:50
(비의료인 의료행위)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심평원 00지원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방문심사를 해 이 사건 한의원 소속 직원인 박OO, 김OO으로부터 '한의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기치료, 뜸, 건식부항(부항은 원장님께서 시술부위에 표시해 주신대로 그 부위에 실시함)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또 원고로부터 '부항술(건식부항)의 경우 한의사 지도 감독 아래 간호조무사가 실시해야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일반 직원이 부항술(건식부항)을 시술함을 확인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방문심사 면담표에 기명·날인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후 피고 보건복지부에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해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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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의사인력 산정기준 위반·약사 아닌 무자격자 조제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52
정신과병원 인력산정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인 C병원의 20개월치 진료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①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②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청구 ③ 인력(방사선사) 공동 이용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피고는 정신과 전문의 D가 주 8시간 근무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상 의사인력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의사인력으로 신고해 기관등급이 실제G3지만 G2등급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88,618,5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07일 처분을 했다. 또 원고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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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처분 기간 진찰, 처방한 치과의사 면허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0:19
면허정지기간 진료한 치과의사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 치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다 2010년 7월 8일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2010년 8월 2일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고, 2011년 3월 25일 청구기각판결을 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역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의 항소신청은 2012년 2월 2일 기각됐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면허정지처분 후 의원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 판결 직후인 2011년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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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7. 07:20
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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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연장을 막기 위해 허위청구를 인정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23:35
이학요법료 등 허위청구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0. 4. 12. 원고 의원에 대해 과거 10개월치 요양급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지부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부당 허위청구 내역 ◇미실시 주사료 청구 6,666,682원 입원 진료한 수진자들에게 실제 투약한 사실이 없는 한올메토카르바몰주사액 및 중외5%포도당생리식염액 500ml를 투 약한 것으로 약제비 및 주사료 등 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21,925,186원 실제 실시하지 않은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MM051), 간헐적 견인치료-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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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 허위청구한 통증의학과 원장 환수처분…사실확인서 서명날인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1:56
통증의학과 허위청구.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통증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2006. 6. 1.부터 2008. 7. 31.까지 합계 23,452,420원을 수진자 내지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부당청구 내역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진찰료, 신경차단술료 등을 청구), 미실시 신경차단술료 청구 등이다. 이에 피고 공단은 23,452,42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조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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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본인부담금 부당청구한 정형외과…사실확인서 강요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3. 10:53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운여중인 정형외과의원을 상대로 25개월분의 진료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하였다. ○ 식대 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24,590,780원) -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 등에 관해 외식업체인 (주)OO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입원환 자 식대가산(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48,223,049원) - 주사료 기준금액 이상징수 (523,963원) - 기준 위반 등 이학요법료 별도 징수 (1,779,000원) - 통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