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정해진 날짜에 제출하지 않아 의료급여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7:00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삭감 사건: 진료비 삭감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청구 기각,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4월 각하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원고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이 G2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2010년 4/4분기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10. 9. 20.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을 G5로 인정하여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기관 기관등급을 조속히 확정..
-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17
한의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평원이 비용을 삭감한 사례 사건명: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1심 판결: 원고 각하 사건의 개요 피고 심평원은 원고 한의원 내지 의료법인들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약침술을 시행한 후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자 비용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삭감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원고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한 심사결과..
-
압박률이 40% 이상인 방출성 척추골절에 대한 척추고정술 비용을 심평원이 삭감한 것은 위법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17:41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 사건: 요양급여 감액조정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환자는 집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지는 바람에 LBP(Low Back Pain)로 원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원고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병으로 Rod 2개, Screw set 8개 등을 사용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 인정기준에 위배된다며 재료대 및 마취료 등을 불인정하고 요양급여비용 431만원을 감액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압박률의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일 뿐 불필요한 과다진료를 할..
-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하자 심평원이 삭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 06:38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삭감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건. 그러나 법원은 심평원의 이같은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 진료수가삭감처분 취소 판결: 원고 소 각하 사건의 개요 한의사 내지 의료법인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진료하면서 약침술을 시행해왔고, 대한약침학회에서 운영하는 무균시설물을 이용해 약침액을 조제해 왔다. 피고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약침술을 하고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 삭감통보를 했다. 본안전 항변 심평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원고들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할 뿐이어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