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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21. 4. 7. 00:44
영양사·조리사 직영가산 위반 병원 업무정지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와 조리사가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소속임에도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와 조리사 직영가산료 등을 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원고 병원은 입원환자 식사 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 조리사가 급식위탁업체 D사 소속임에도 마치 해당 병원에서 상근하는 직원인 것처럼 사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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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청구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의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8. 11:55
보건복지부가 의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볼 수 없다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상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아래의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해 6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 1.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이학요법료를 요양급 여비용으로 청구 2.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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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영양사 식대가산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7. 04:30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지급받고,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다가 과징금처분.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를 운영중인 원고가 영양사 4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건보공단에 상근으로 신고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해 부당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H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규칙을 위반해 CT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입원환자 식대 중 영양사 가산은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와 일부 계약직을 배제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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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의사 상근 신고, 허위입원시킨 병원 환수 했지만 법원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9. 18:06
비상근 의사 여부 부당이득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법인이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 요양병원이 심평원에 비상근인 의사 A를 상근의료인력으로 신고해 의사등급 1등급을 획득했고, 이를 통해 5개월간 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추가로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의 진료지원부장 B, 간호부장 C, 경영지원팀장 D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시키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하고, 병원업무에 종사했다며 해당 요양급여비용 82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부당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검찰은 의사 A가 상근의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위 B, C, D가 허위 입원했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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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무한 영양사도 상근…손택식단가산, 영양사가산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6. 10:28
영양사 상근 여부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피고 심평원은 원고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 인력인 것처럼 속여 선택식단, 영양사 가산 식대 가산금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영양사 가산금 및 선택식단 가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조정한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2명의 영양사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근무자가 아니라 탄력적 근무를 한 상근인력이어서 감액조정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의 판단 영양사 가산, 선택식단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한다.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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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상근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45
(영양사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승(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과거 25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해 영양사 가산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인 경우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양사 정OO이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료 합계 20,217,61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피고는 총 부당금액의 3배인 60,652,83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정OO 영양사는 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피고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없이 정OO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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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 아닌 시간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 시키고 이학요법료 청구한 생활협동조합 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1:59
상근 물리치료사 인정 기준 영업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O병원을 개설한 생활협동조합이이며, 물리치료사 송OO은 2008. 10. 1.부터 2009. 6. 21.까지, 물리치료사 배OO는 2009. 6. 22.부터 2010. 3. 22.까지 근무했다 물리치료사 안OO은 2010. 3. 2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물리치료사 유OO은 2010. 4.12.부터 같은 해 9. 6.까지 근무했다. 이들은 매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제로 근무했다. 재활 및 물리치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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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조리사, 식자재 등을 위탁했음에도 식대직영가산 신청한 요양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26. 07:51
(식대직영가산)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항소 취하(소송 종결) 원고는 김OO으로부터 OOOO병원을 양수해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가, 원고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OOOO병원을 운영했다. 원고는 2010. 11.경 이 사건 병원을 OOO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식대직영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183,001,430원)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상근 영양사 및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하며,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