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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영양사·조리사가 상근 근로자인지, 시간제인지 판단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1. 22:50
(식대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67,818,75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청구내역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을 등급에 산정해야 하지만 외래환자 처치를 담당하거나, 건강검진실의 검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상향해 진료비 청구 ②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 하지만 각각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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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의사를 상근의사로 산정하자 업무정지처분…상근, 시간제, 격일제 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8. 07:39
(상근 의사 여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후 8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88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야간근무의사인 H 등 14명은 비상근 의사이므로 의사인력을 0.5인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상근의사로 보아 1인으로 산정, 의사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부당청구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하지만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한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 원고 주장 야간근무 의사 H 등 14인은 상근의사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심평원에 야간근무의사를 상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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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휴일 근무 의사, 입원업무 전담 안한 간호사 허위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6. 07:57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①의사인력과 간호인력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부당하게 높게 적용받고 ②입원 중인 환자가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했는데도 외박수가를 산정하지 않고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③환자가 외출 외박해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식대료를 부당청구한 사실 ④제2차 의료급여기관인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비용 전액을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그 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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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간호사, 조리사 허위 신고한 요양병원 과징금 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39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준 위반.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복지부는 2011. 7.경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13개월치 요양급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249,389,400원을 부과하였다. 부당청구 내역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한다.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0.5인으로 인정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등급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 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요일만 근무한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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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이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비상근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고, 이학요법료 청구해 환수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0. 07:27
비상근 물리치료사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처분 경위 보건복지부는 2012. 2. 6. 원고 병원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물리치료사 2명을 평일은 09:00부터 14:00까지 또는 14:00부터 19: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5:00까지 근무하게 하고도 물리치료사 2명이 상근한 것처럼 신고하여 환자들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9,659,690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29,659,690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주장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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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비상근 정신과 의사를 상근직으로 신고한 정신병원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7. 07:20
정신병원 의사등급 업무정지 및 부당이득금 확정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정신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의 기관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의사 E가 상근 의사임을 전제로 2010년 1/4분기에 G3등급으로, 같은 해 3/4분기에 G2등급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가 비상근(시간제)으로 근무한 의사 E를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76,187,0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79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E가 2009. 7. 31.부터 2011. 3. 31.까지 월, 화, 목, 금요일에는 각 10:00부터 18:00까지, 수요일에는 10:00부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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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가 지시 안한 작업 및 오락요법, 타 병원 소속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오락작업요법은 삭감 대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6:52
정신과 의사 없이 수행된 작업 및 오락요법. 사건: 의료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9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원고 도립정신병원은 '작업 및 오락요법'이 전문의에 의한 구체적인 치료지시 및 정신보건 전문요원의 서명 없이 시행했다. 이에 피고는 정신요법료 1일당 정액수가의 6% 중 3%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3%는 불인정하고 진료비 환수처분을 하였다. 또한 도립정신병원과 같은 재단 소속인 OO병원에 대하여 OO병원의 상근직원이 아닌 도립정신병원 소속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이 OO병원의 입원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오락 작업요법'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진료비 중 6%(정신요법료가 1일당 정액수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불인정하고, 진료비감액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