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창상 봉합후 감염성 관절염 진단, 감염으로 장애판정…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54
감염성 관절염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선고: 2014년 4월 2심 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카페에서 시비 끝에 넘어져 화분 조각에 우측 무릎에 찔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 창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방사선 검사와 드레싱(소독)을 받았다. 관절 내로의 식염수 투여 검사 결과 관절막의 손상이 없음이 확인된 뒤 창상 부위 세척과 봉합 치료를 받았으며, 창상 부위를 매일 소독해야 하고, 2주 정도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1일분의 진통제, 항생제, 소화제를 받아 퇴원하였다. 원고는 다음 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창상 부위 소독을 받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우측 슬관절, 양측 상지 주관절 및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방사선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특이 소견은 없었고,..
-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7:39
당뇨환자 한약 복용후 전격성 간부전…한의사, 한약 간손상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원고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D병원으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인 피고로부터 한약을 복용할 것을 권유 받아 약 두 달간 한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소변이 노랗고,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D병원에서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간 이식 거부증상 및 합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한약에는 수은 등의 중금속이 들어 있었고, 피고가 당뇨 및 혈압과 관계된 열다한소탕을 처방해야 함에도 갈근탕을 처방하는 등 기본적인 검진을 소홀히 했으며, 한약재 구입 관리를 소홀히 해 처방되지 않아..
-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절제수술…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50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되고, 나팔관 절제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자궁외임신의 증상 및 부작용으로 나팔관의 파열 및 그로 인한 쇼크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치료방법으로 나팔관 절제술 외에도 약물치료 방법이나 복강경 수술 등 나팔관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부부)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심 법원의 판단 환자 측의 사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만을 하..
-
위암수술을 하면서 대장까지 추가 절제…수술 확대,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16
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
-
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꼬리 부분 종양을 제거하면서 비장도 적출한 사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5. 16:56
췌장 꼬리부분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복강경 췌장 원위부절제술과 함께 비장 절제술을 시행한 수술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의 검진 결과 원고의 췌장 꼬리 부분에 낭성종양이 의심됨에 따라 피고 병원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해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복강경 췌장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의 췌장 꼬리부분에서 2×3cm 크기의 낭성종양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 의사는 췌장 꼬리부분에 위치한 비장 및 췌장에 붙어 주행하고 있는 비장동맥과 비장정맥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 낭성종양이 위치한 원고의 췌장 원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서 비장도 함께 적출하는 수술을 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원고에게 발생한 ..
-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수술뒤 장폐색…수술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33
맹장염 수술중 대장암을 의심, 대장절제술한 뒤 장폐색으로 장피누공…합병증일까 과실일까.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 수술을 하던 중 대장암을 의심해 대장절제술을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복통 증세로 피고 내과외과의원을 방문해 복강경을 통한 충수돌기염(맹장염)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복강경을 이용해 수술을 하던 중 개복술로 전환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하고, 임시 회장루를 만드는 수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후 경과관찰을 하던 중 장폐색 증상이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장피누공에 관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장의 유착, 맹장의 종괴, 림프선 확장을 확인하고, 암으로 의심해 우측 대장절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충수돌기..
-
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24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
-
사각턱 성형술, 보톡스 시술후 안면비대칭?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2
사각턱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항염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안면비대칭이 나타났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B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우측 하악부에 보톡스 시슬을 받았고, 그후 세차례 항염스테로이드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다소의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원고의 좌측 턱만을 깊이 깎아서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그 증상의 성격상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 B가 충분하지 않은 ..